노조 규약 해석 두고 입장 엇갈려
노조위원장 탄핵 발의됐지만 부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노동조합(노조)은 임금교섭을 둘러싸고 내부갈등을 빚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서울과 안성에서 열린 임시총회는 ‘안성캠 투표함 미봉인’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조합원은 지도부의 임금교섭안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1월 제13대 노조 지도부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찬성이 3분의 2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이후 노조는 단체 및 임금교섭 관련 노사합의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30분 안성캠 801관(외국어문화관) 2017호에서, 오후 2시 서울캠 310관(100주년기념관 및 경영경제관) 505호에서 각각 개최됐다. 주요 안건은 ‘포괄산정임금제(포괄임금제) 관련 및 임금교섭 합의안 보고 및 승인’이었다. 노조는 지난 포괄임금제 도입이후 미지급된 임금을 이번 노사합의안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지원금 2억원(기본급 산입방식) 추가 지급과 2% 임금인상이 포함된 노사합의안은 조합원에게 불리하지 않다”며 “포괄임금제 폐지도 확정됐고 해마다 미지급금을 나눠 받는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조합원은 “추정 미지급 임금의 근거도 부족하며 일시금 지급도 아니다”며 “오히려 이번 노사합의안은 포괄임금제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고 향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투표함 미봉인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먼저 투표가 진행된 안성캠 투표함이 봉인되지 않은 채 서울캠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더불어 총회를 진행한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조합원 질의에 명확한 답변이 부족했고 답변 태도에도 불편함을 느꼈다는 주장이다. 이후 제13대 운영위원 일동은 “임시총회에서 노사합의안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조합원의 합리적인 비판에 노조는 마땅히 답변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일부 조합원은 투표용지를 찢고 임시총회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사안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 질의가 계속됐다”며 “오히려 임시총회를 반대하는 측의 방해로 회장이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결국 문제가 된 안성캠 표는 개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캠 투표함만 개표가 진행됐고 약 200명이 넘는 참석자 가운데 총 168표가 유효표로 인정됐다. 개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동일하게 84표가 나와 투표는 무산됐다.


내부갈등이 결국 탄핵 발의로


  노조 지도부는 미봉인 문제로 안성캠 표를 제외했으니 지난 투표는 부결이 아닌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한 투표가 무효이므로 재투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학임을 고려해 온라인투표 방식 중 모바일로 재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조합원은 제외된 안성캠 투표수 42표 모두가 찬성이어야만 해당 안건의 통과라며 부결을 주장했다.


  지난 1월 운영위원회(운영위)는 모바일 투표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으며 ‘모바일투표관리위원회 설치(안)’는 부결됐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공정한 투표를 위해 특별선거관리위원회를 결성하려던 사항이 부결됐을 뿐 모바일 투표 시행 자체의 부결은 아니다”며 “노조위원장 권한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은 「중앙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제14조 제3항을 들어 운영위 승인을 거치지 않은 온라인 투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시총회부터 이어진 여러 문제에 조합원의 불만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노조 지도부를 규탄하는 온라인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해당 카페에는 임시총회가 열리기 전 안건 상정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이후 현 노조 지도부를 둘러싼 불만이 게시됐다.


  결국 지난 1월 22일 장지훈 조합원 외 107명은 제13대 노조 지도부인 유춘섭 노조위원장, 이영일 서울 노조부위원장, 신진환 안성 노조부위원장의 탄핵소추를 발의했다. 더불어 탄핵소추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같은달 30일자로 소집했다. 장지훈 조합원과 일부 조합원은 탄핵소추서를 지참해 노조위원장실을 방문했다. 당시 탄핵 대표발의자인 장지훈 조합원은 “현 노조 지도부에 탄핵 발의를 알리고 직무정지 및 퇴거를 요청한다”며 “현 노조가 서류, 통장 등을 조작 및 폐기할 우려가 있어 지도부 퇴거 후 노조위원장실을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노조 규약에 직위 정지는 있지만 퇴거 관련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제4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를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만 명시돼있다. 또 다른 조합원은 “탄핵 당사자의 직무 정지는 가능하지만 노조위원장실 퇴거는 힘들다”며 “탄핵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탄핵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을 요구했다. 탄핵 조건인 ‘운영위원 및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충족 확인을 위해서다. 장지훈 조합원은 “신상 보호를 위해 탄핵 당사자가 탄핵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을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명단 확인 없이는 탄핵 발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퇴거를 거부했다. 퇴거 여부와 명단 확인을 놓고 유춘섭 노조위원장과 일부 조합원 간 논쟁이 이어졌다. 결국 탄핵소추를 발의한 조합원이 탄핵소추서를 노조워원장실에 붙이고 돌아감으로써 설전은 마무리됐다.


약 61%로 탄핵 가결 미달해


  지난 1월 25일 제13대 노조 운영위원 10명은 탄핵소추 유효성 확인을 위해 탄핵 동의 서류를 검증했다. 운영위원 측은 조합원 총 298명 중 운영위원 5명과 조합원 101명이 탄핵 발의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탄핵소추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같은달 30일에 서울캠 303관(법학관) 207호 대강당과 안성캠 901관(본관) 5층 중회의실에서 유춘섭 노조위원장 외 2인 탄핵을 안건으로 임시총회가 열렸다. 지난 1988년 노조 출범 이래 처음으로 발의된 탄핵에 노조 특별위원회가 꾸려졌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백대현 제13대 노조 운영위원이 맡았다.


  해당 임시총회에는 총 243명이 참석했으며 안건 당사자 표결권 제한으로 의결 정족수는 총 242명이었다. 투표 결과 탄핵 찬성 총 148표와 반대 총 88표로 집계됐다. 의결 정족수 3분의 2인 162표 이상 찬성에 미달해 유춘섭 노조위원장 탄핵은 부결됐다. 이영일 노조부위원장과 신진환 노조부위원장 탄핵도 각각 찬성 총 145표와 총 139표로 부결됐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찬성표의 많고 적음보다는 탄핵이 부결됐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탄핵 대표발의자였던 장지훈 조합원은 “탄핵은 부결됐지만 약 140명이 찬성한 사실을 현 노조가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사합의안 설명회 3일간 진행


  탄핵에 관한 임시총회 이후 제13대 노조는 단체 및 임금교섭 관련 노사합의안 설명회를 열었다. 안성캠 설명회는 지난 19일 본관 5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서울캠 설명회는 310관 B602호에서 19일부터 21까지 총 3일에 걸쳐 이뤄졌다.


  안성캠 설명회에 총 19명이 참석했고 서울캠 설명회는 3일간 총 5명이 참석했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탄핵을 발의한 조합원 측에서 설명회 보이콧을 진행한 듯하다”며 “이미 소규모 단위로 100명 이상을 만나 노사합의안을 설명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 같은달 22일에 제13대 노조는 지난 12월에 무산된 임시총회 안건에 대해 모바일투표를 진행했다. 정족수 총 304명 중 125명이 투표에 참여해 해당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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