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는(등심위)는 학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한 해 등록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학생과 교직원 대표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죠.

  「고등교육법」에 관련 규정이 제정된 이후 중앙대도 2012년부터 등심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각 학교는 등록금 책정을 위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중앙대는 교직원 대표로 기획처장과 양캠 학생처장이, 학생 대표로 대학원과 양캠 총학생회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계약하지 않은 법인 회계사도 참여해 회계 절차를 검토하고 분석하죠. 등심위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의해 소집되며 제적위원이 3분의 2이상 출석했을 때 개회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의 등록금 인상률에 의거해 등록금 인상·인하·동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학교 측이 등심위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할 사안을 설명하고 당해연도 예산안을 제시하면 학생 대표는 대학본부 측에 예산과 등록금 활용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죠. 참석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예산안에 따라 연도별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죠.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중앙대 홈페이지에서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나 결정 사항 등이 적힌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캠 총학생회 또한 회의 내용을 정리해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등심위가 열렸습니다. 학부 수업료는 지난해에 이어 동결됐지만 대학원과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는 또 인상됐죠. 학부 등록금이 2013년부터 동결돼 학부생들은 등심위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입니다. 등록금 인상이 누군가에겐 큰 부담인 만큼 중앙대 구성원 모두가 등심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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