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결정

연구비 횡령으로 재차 직위해제

성폭력 의혹으로 지난 7월 직위해제 됐던 일본어문학전공 K교수의 직위해제 처분이 해제됐다. K교수는 이후 연구비 횡령 혐의 로 다시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다. K교수는 지난 2012년 대학원생을 대상 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다. 대학원생의 장학금과 연구비를 횡령하고 논문을 가로챘다는 의혹도 제기 됐다.

  지난 5월 인권센터가 주관한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K교수 파면을 권고했다. 이 에 대학본부는 지난 7월 K교수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후 K교수는 경찰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번 직위해제 취소는 K교수의 성폭력 사건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정형 교무처장(건축학전공 교수)은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대학본부가 직위해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교원 성폭력 사건의 징계 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 개정에 따른 징계시효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어문학전공 교수진은 K교수 복직에 대해 학생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구정호 교수(일본어문학전공)는“K교수 사건 발생 이후 교수진의 의사 표명은 없었지만 이번 직위해제 취소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교수진과 논의해 같은 교수로서 사과한다는 뜻의 입장문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평등위원회 박지수 전 위원장(사회복지학부 4)은“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K교수에게 확정적인 징계를 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학본부의 늦은 대응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중앙대 학생의 신뢰를 잃은 K교수에게 대학본부의 결단력 있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K교수는 다시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상황이다. 이정형 교무처장은 “지난 6일 연구비 횡령 혐의로 K교수를 다시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수 전 위원장 은 “학생사회는 자발적으로 반성폭력 회칙 을 제정하는 등 자정 노력을 계속했다”며 “이제 대학본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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