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권한 총장으로 위임
제적 대상 학생에 특별휴학

지난 28일 이사회는 정관 및 학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범죄 관련 징계시효 연장 ▲교원징계위원 자격 요건 구체화 ▲학사경고 특별휴학 신설 및 학사경고 제적 기준 완화가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총장의 공포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교원의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지난 4월 17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거했다. 당시 교육부는 규정 개정의 이유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수직적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학교의 특성상 일반적인 징계시효로는 징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 4월 17일 이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했으나 기존 징계시효인 5년이 지나지 않은 교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 관련 조항에는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등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교원 임용 권한 중 ‘직위해제’ 권한이 이사장에서 총장으로 위임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형사사건 기소나 성추행 사건 등 긴급한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결됐다. 

  학사 관련 개정안으로는 ‘학사경고 특별휴학 신설 및 학사경고 제적 기준 완화’ 등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제적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은 즉시 제적당하지 않고 학사경고 특별휴학을 받게 된다. 지난 중대신문 인터뷰에서 학사팀 이주호 팀장은 “제적 위기 학생 구제가 개정안의 취지다”며 “특별휴학을 받은 학생에게 학습프로그램과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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