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포괄산정임금제

양측, “대화의 여지 남아있다”

대학본부와 노동조합(노조) 간의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포괄산정임금제도(포괄임금제)의 폐지를 두고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포괄임금제의 폐지 날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대학본부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대학본부는 사무직에 포괄임금제 적용이 위법이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유권해석이 있을 경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는 교섭안을 제시했다.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해 지원금 2억원을 기본급에 산입해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노조는 해당 교섭안을 거부했다. 포괄임금제 폐지시점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교섭과 포괄임금제 협상을 함께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두 가지 의제를 함께 논의할 수 없다는 점을 지난 임급교섭 본회의에서 밝혔다”며 “또한 포괄임금제가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대학본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본부는 포괄임금제 도입 이후 월 20시간 초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연봉에 포함하지도 않아 왔다”고 주장했다.

  대학본부는 지난 2012년 노사 합의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노사 간의 의견 차이에 대해 인사팀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제 폐지에 기한을 정하기보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제도를 유지하고 만일 위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에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교원에 한해서는 임금 인상이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팀 관계자는 “교섭의 장기화가 직원뿐만 아니라 교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교원을 대상으로 임금인상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대학본부의 임금 협상 타결 없는 교원의 임금인상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교원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미뤄볼 때 교원도 중앙대의 노동자다”며 “중앙대 노동자의 임금은 대표 노조인 직원노조가 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지난 5월 대학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연봉제급여규정에 관한 개정안’ 무효 진정신청을 한 상태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해당 안은 상여금 약 380%를 12개월로 나눠 추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며 “불리한 조항을 협상할 때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진정신청의 취지를 설명했다.

  양측은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협상의 문을 열어놨다”고 말했으며 인사팀 관계자 역시 “배려와 양보를 바탕으로 노조와의 교섭에 있어 원만한 타협을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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