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팀, “학칙이 우선돼야”
인문대, “판례로 보아 문제없다”

 

이번학기 ‘인문대 학생대표자회의(인문대 단학대회)’에서는 회원의 자격과 선출 조건 일부가 개정됐다. 세칙 개정을 통해 회원의 자격을 기존 ‘재학생’에서 휴학생을 포함한 ‘재적생’으로 변경했다. 또한 정·부회장 선출 조건 중 ‘4차 학기 이상 등록’ 조건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는 「중앙대학교 학칙」,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다.


  세칙 개정에 따라 휴학생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인문대는 학생자치에서 휴학생을 배제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문대 이양선 전 학생회장(철학과 4)은 “다음학기 복학을 앞둔 휴학생이 있음에도 선거권과 발언권이 없는 규정은 모순이라 생각한다”며 “휴학생도 학생자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기존 인문대 단대 세칙 중 제6장 34조의 학차 제한이 삭제돼 입후보 제약이 없어졌다. 인문대 단학대회 당시 학생회칙 개정 태스크포스팀 소속이었던 인문대 이연지 부학생회장(유럽문화학부 1)은 “단학대회에서 당장 내년에 신입생이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는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라 봤다”고 말했다.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를 담당하는 학생지원팀은 학칙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중앙대학교 학칙」 제63조에서 회원은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 제4조에서는 선거권자는 재학생만 가능하며 피선거권의 조건으로는 ‘4차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캠 학생지원팀 권영욱 주임은 “「중앙대학교 학칙」이 우선이며 규정, 시행세칙, 내규 그리고 학생자치기구 세칙의 순서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양선 전 학생회장은 “지난 2013년 서울고등법원 판례(2013나2011216)를 근거로 세칙 개정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학칙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더라도 총학생회가 학칙과 무관하게 적법한 후보자격을 인정한다면 후보등록에 지장이 없다고 명시됐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요지는 학생자치단체가 학교법인과 별개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학생회장 선거도 직접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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