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 연장 끝에 개표 성사

알파-동행 찬성표 약 70% 내외

알파, “행동으로 답하겠다”

동행, “함께하는 총학 될 것”

서울캠에서는 310관 1층 로비 등 18개 투표소에서 총학생회 투표가 진행됐다.  정준희 기자

 

2019년 양캠 학생자치를 책임질 총학생회(총학) 선거가 마무리됐다. 단선으로 출마한 제61대 안성캠 총학 ‘동행’ 선거운동본부(선본)와 제61대 서울캠 총학 ‘알파’ 선본이 각각 지난달 29일과 30일에 당선을 확정지었다. 서울캠 총학은 지난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고 안성캠 총학은 오는 6일 시작할 예정이다.

  제61대 서울캠 총학 선거는 하루 연장 기간을 포함해 총 3일간 진행됐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7장 48조 가항에 의하면 투표는 이틀에 걸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달 26일과 27일 투표 기간 동안 전체 투표율은 약 41.32%로 개표 조건인 50%를 넘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8장 58조(연장투표) 가항에 의거해 투표 기간 하루 연장을 의결했다.

  연장 투표 결과 지난달 28일 18시를 기점으로 투표율은 약 50.21%를 기록하며 개표 조건을 달성했다. 개표는 같은 날 23시 30분에 303관(법학관) 207호에서 진행됐고 기호 1번 ‘알파’ 선본이 유권자 총 13673명 중 5392명(약 76.81%)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 반대는 1118표(약 15.93%), 기권은 510표(약 7.26%)로 집계됐다. 서울캠 김민진 총학생회장(경제학부 3)은 “학생과 직접 소통하면서 행동으로 답하는 알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캠 문승찬 부총학생회장(에너지시스템공학부 3)은 “크게 하락한 학생자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801관(외국어문학관) 2107호에서 제61대 안성캠 총학 선거 개표가 진행됐다. 개표 결과 이상준 정후보(생활레저·스포츠전공 3)와 전혜령 부후보(조소전공 2)가 당선되며 동행 선본이 1년간 안성캠을 이끌어가게 됐다.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진행된 제61대 안성캠 총학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약 71.15%로 총 유권자 3511명 중 2498명이 투표했다. 동행 선본은 찬성 1743표, 반대 589표, 기권 166표를 받아 약 69.78% 득표율로 당선됐다. 전체 투표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단선으로 치러진 지난해 제60대 총학 선거의 전체 투표율 약 69.89%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득표율은 지난해 보다 약 11.07%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제61대 안성캠 총학 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단대는 체육대였다. 체육대는 444명의 유권자 중 353명이 투표권을 행사해 약 79.5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예술대가 약 71.50% 생공대가 약 66.46%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이상준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한표 한표 받은 결과라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믿고 맡긴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혜령 부총학생회장 당선자는 “선본 이름이 ‘동행’인 만큼 학우들과 동행하는 총학생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당선 소감을 남겼다.

  한편 서울캠 총학 선거 기간 동안 잡음이 잇달았다. 올해 선거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일부 시간대와 장소에서 전자투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서울캠 조승현 전 중앙선관위원장(경영학부 4)은 “310관(100주년기념관 및 경영경제관) 투표소에 유동인구가 많아 인터넷 공유기를 따로 설치하더라도 연결이 불안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캠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경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일었다. 서울캠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8일 00시 30분 무렵 회의를 열어 투표자 경품 증정을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회의에 참여한 총 9개 단위 중 동의 5단위, 반대 1단위, 기권 3단위로 가결됐다. 서울캠 조승현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처음에는 경품 증정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투표율이 저조해 세 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 27일 알파 선본은 선거홍보물 미철거와 이의제기 근거 불충분으로 중앙선관위로부터 주의 2회 누적으로 인한 경고 1회 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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