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발행한 제1930호 ‘간담회 하루 만에 안성캠 총여 없애’ 기사에 게시된 사진은 안성캠 총여 폐지를 의결하는 장면이 아니라 참관인에게 발언권을 줄지 여부를 의결하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진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고 노력하는 중대신문 되겠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기자명 중대신문
- 입력 2018.11.19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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