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가능하지만 분모 포함X
서울캠 중운위, “예외사항 적용”

서울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투표를 하지 않은 유학생과 일부 단대 실습생을 유권자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5일 부총학생회장 및 각 단대 학생 대표자가 참석한 ‘제60대 중운위 34차 정기회의’에서 이들에게 선거 ‘예외 사항’을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오는 제61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유학생과 일부 단대 실습생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기본 유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투표율은 ‘(투표자/유권자)×100’ 식으로 산출된다. 유학생과 일부 단대 실습생이 투표하면 각각 분자, 분모인 투표자와 유권자 수에 합산해 투표율을 계산한다. 투표에 불참하면 전체 투표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중운위는 「선거시행세칙」30조를 바탕으로 유학생과 일부 실습생을 기본 유권자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번 중운위를 주재한 서울캠 이송주 부총학생회장(국어국문학과 4)은 “「선거시행세칙」 30조 ‘다음 연도 2월 졸업 예정자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로 간주하지 않지만 졸업이 불확실한 경우 투표가 가능하다’를 근거로 ‘예외 사항’ 적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졸업 예정이라는 ‘불확실성’을 감안하면서도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며 “유학생과 일부 실습생의 선거권 논의 역시 이와 유사한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유학생의 경우 언어 차이로 인한 정보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제반사항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외사항’으로 규정됐다. 선거 공고, 회의록, 학내 언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모두 한국어로 되어있어 유학생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송주 부총학생회장은 “유학생에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유학생이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일부 의료·보건 단대 학생이 커리큘럼 상 투표 기간에 외부 실습 일정으로 투표가 불가능한 경우도 ‘예외 사항’으로 판단됐다. 이송주 부총학생회장은 “외부 상황으로 인한 투표율 변동을 줄이기 위해 실습생을 기본 유권자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특정 학생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인 유학생회 조광적 회장(경제학부 3)은 “선거 참여는 학생의 권리고 유학생도 중앙대 학생이다”며 “이번 일이 평등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문대 이양선 학생회장(철학과 3)은 “유학생에게 후보 등록 공고를 번역해 제공할 수도 있다”며 “학생이 투표 거부 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본 유권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운위 의결 절차에 관한 입장도 있었다. 자연대 민현기 학생회장(물리학과 4)는 “선거세칙은 전학대회에서 수정한다”며 “중운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정당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양선 학생회장은 “추천인 서명을 받고 선거가 진행 중인데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송주 부총학생회장은 “「선거시행세칙」 2조 ‘본 세칙에 없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한다’에 부합하는 논의였다”며 “선거 공정성을 위한 결정으로 선거권을 말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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