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검찰도 사안 접수
대학본부“, 교육환경개선목적

교육부가 두산건설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관해 중앙대가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대와 두산건설이 ▲308관(블루미르홀) ▲중앙대병원 다정관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309관(제2기숙사) ▲310관(100주년기념관 및 경영경제관) 총 5개 건물 공사에 있어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최종 판단한 셈이다.

  지난 7월 초 교육부는 중앙대가 두산건설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해당 의혹을 사실로 판단했다. 이에 중앙대는 지난 9월 말 이의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이의신청을 기각해 중앙대에 전달했다.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조치를 감해달라는 내용이었다”며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해당 사건의 검찰 수사와 공정위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획 단계에서 책정된 공사비용과 실제 집행된 비용 간에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공정위에도 불공정한 거래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사 비용 간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 중에도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1차 기숙사를 지을 당시 학생들의 주거 대란이 벌어졌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당국 허가 하에 증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건물도 공사 진행 중에 보다 나은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진행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술 문제도 영향을 미친다. 학교 관계자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공사가 진행되지만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현장 상황 변동 등에 따라 설계가 바뀌기도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달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검토중에 있다.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 홍형주 과장은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중앙대 학교법인은 특정 회사에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내부 회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또한 홍형주 과장은 “10월 초에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았다”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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