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편입학 가능비율 확대에도

“이미 적정 인원 초과해 어렵다”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 편입학 가능 비율이 확대된다. 그러나 해당 개정에도 중앙대는 당분간 편입학 비율을 변동하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 8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대 편입학 가능 비율 조정 개정안이 포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간호대 입학정원의 10% 내에서만 정원 외 학사편입학 선발 비율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각 대학은 간호대 정원 외 학사편입학 학생을 30%까지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편입학 가능 비율 확대로 간호대 학사편입생 수 증가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관계자는 “학사편입학 인원 확대는 2년 이내에 신규 간호인력을 배출할 수 있어 단시간에 간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십자간호대는 당분간 학사편입학 비율을 확대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간호대는 학사편입학을 허용하지 않았다. 조갑출 간호부총장(간호학과 교수)은 “현재도 교육시설이나 교원 수 측면에서 적정 인원을 초과했다”며 “교육의 질을 고려한다면 입학 인원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 수 대비 현장실습 병상이 부족해 이미 여러 기관에 흩어져 실습을 진행하며 행정 및 인력 소모가 과중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갑출 간호부총장은 이번 개정안이 졸업은 했으나 실무에 투입될 수 없는 간호사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간호대 인원이 증가하면 실습기관 확보가 어려워져 실습을 진행하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갑출 간호부총장은 “부족한 간호 인력을 위해 정원 확대보다는 간호사 여건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며 “간호사 정년 철폐,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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