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전면 확장은 어려워
동작구, 주차공간 확보 노력 중

소방기본법 개정됐지만
아쉬운 부분 남아

많은 중앙대 학생들은 흑석동 일대 골목길에 위치한 자취방에 거주한다. 조사 결과 흑석동의 많은 골목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비좁은 상태다. 만일 이런 좁은 골목길에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연 소방차는 사고 현장까지 무사히 진입할 수 있을까? 중대신문은 동작구에서 흑석동 인근 골목길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봤다. 골목길 확장계획, 불법 주차단속 강화 등 골목길 안전을 위한 대안이 있는지 알아봤다. 국회에서 개정됐지만, 여전히 골목길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기본법의 맹점 또한 찾아봤다.

  변화 위한 동작 않는 동작구

  보행자의 안전과 비상시 긴급차량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좁은 골목길은 넓어질 수 있을까. 동작구 도로관리과 도로계획팀 정석원 주무관은 흑석동 일대 골목길 확장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흑석동 부근에 별도 예산을 투입해 골목길을 확장하는 계획은 없어요. 흑석동 일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도로 정비만을 진행하고 있죠.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도로를 확장한 사업은 대부분 끝났어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정비 또는 개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흑석동 도로에는 해당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 없다는 설명이다.

  흑석동 골목길 확장 사업이 더이상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계속해서 바뀌는 도로법 개정 사항이 흑석동 도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정석원 주무관은 도로 폭을 규정하는 도로법 개정 사항과 기존 도로 확장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도로법 개정에 맞게끔 일을 처리해요. 하지만 도로법이 바뀐다고 기존의 도로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니죠.”

  재정 부담도 도로 확장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다. 골목길을 넓히기 위한 공사비는 많이 들지 않지만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천문학적인 보상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분적 개선은 가능 하지만 전체적인 골목길 개선을 위한 확장은 어려운 실정이다.

  골목길 혼잡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무질서한 불법 주차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동작구의 대책은 미흡하다. 주차 단속과 거주자우선주차장 계획뿐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동작구 교통지도과 주차지도팀 서용준 주무관은 충분한 주차공간을 갖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대병원 부설주차장에 야간 동안 55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요. 현재도 계속해서 신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발굴하고 있죠.” 

  또한 서용준 주무관은 흑석동과 상도동뿐만 아니라 동작구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차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동작구 전 지역 도로에 대해 현장단속반이 정기순회단속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요. 흑석동과 상도동의 1일 단속실적은 평균 50~60대 정도죠.”

  아쉬움 남는 소방기본법 개정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하지만 소방활동 이후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지 않아 그동안 소방관이 민원인과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지난 6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된 후 이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강제처분이 적법할 경우 불법 차량은 파손되더라도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늦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기존 법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이다.

  이에 더해 지난 8월 10일부터 50세대 이상 연립 주택과 3층 이상 기숙사 등 다세대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1항이 시행됐다. 하지만 소방청에 따르면 개정안이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해 단속된 차량은 단 한대도 없다.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8월 10일 이후 새롭게 짓는 건물에 갖춰질 소방차 전용구역만 법의 적용을 받는 단속 대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점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건물이 소방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동작소방서 홍보교육팀은 골목길 안전을 위해 주민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언급했다. “골목길에서는 절대로 불법 주차를 해서는 안 되며 소화전 인근 5m 내에서는 주차뿐 아니라 잠시 정차를 해서도 안 돼요. 또한 소방차량 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소방차를 배려해 길을 터주는 방법도 평소에 숙지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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