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익 대부분 학생회비에 포함
투명성 확보 위해 회칙 개정한다

단대 학생회(체대 제외)별 학생회비 관리 절차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의대를 제외한 모든 단대가 예·결산 회칙과 감사 절차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사물함 보증금, 대여 사업 등으로 인한 기타수익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발생할 시 학생회비에 포함됐다.

  항목의 수, 구체성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단대는 회비, 예산 편성, 결산 보고 등 규정된 예·결산 회칙이 존재했다. 자연대의 경우 ▲회비 ▲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심의 확정 ▲재정 결산 등의 조항을 회칙에 포함했다. 적십자간호대는 간호대학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으로 예·결산안 심의를 명시했다.

  예·결산 회칙 개정을 논의 중인 단대도 있었다. 자연대의 경우 회칙 11장 53조(회비)에서 ‘본회의 회비는 집행국에서 정하며 본회의 운영위원회와 중앙운영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확정된다’는 조항을 ‘본회의 운영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단대학생대표자회의(단학대회)에서 확정된다’로 개정 준비 중이다. 생공대 또한 예·결산 회칙을 변경한다. 생공대 민주현 학생회장(식품공학전공 4)은 “회계 관련 조항 중 세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학생들의 알 권리를 위해 좀 더 투명한 절차로 고치려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단대가 단학대회에서 회계 감사를 거친다고 밝혔으나 감사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양캠 예술대의 경우 단대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가 이뤄지고 학생의 요청에 따라 내역을 공개한다. 인문대, 사과대, 자연대 학생회장은 회계 감사에 관한 항목을 회칙에 명시한다고 밝혔다. 공대 또한 학생회칙에 회계 감사 조항이 있으며 57조 3항에서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사무국은 재정상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적십자간호대의 경우 지난 18일 간호대학운영위원회에서 회칙에 추가할 회계 감사 조항을 논의했다. 조항에는 ‘감사 결과 학생회비 횡령 및 손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실무 책임자와 예산을 집행한 자가 공동 책임을 진다’ 등 횡령에 대한 책임이 언급됐다.

  인문대, 사과대, 사범대, 자연대, 생공대, 공대, 경영경제대, 약대 등은 회계 내역을 단대 SNS 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인문대 이양선 학생회장(철학과 3)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링크에서 회계 내역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며 “개인 통장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마친 학생회 통장에서 학생회비를 관리한다”고 말했다.

  의대는 예·결산 회칙과 감사 절차가 구비돼있지 않아 관련 조항을 제정하고 있다. 의학부 이현준 학생회장(4학년)은 “올해 회칙을 만들기 시작해 큰 뼈대만 잡혀 있는 상황이다”며 “예·결산 회칙은 아직 준비 중이나 학생회비 사용 내역은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수익이 학생회비에 귀속되는 단대는 ▲인문대 ▲자연대 ▲공대 ▲경영경제대 ▲약대 ▲적십자간호대 ▲사과대 ▲생공대 등이 있었으며 나머지 단대는 기타수익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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