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기구 설립해 정기 감사
재학생 참여로 자체 관리

 

현재 중앙대 총학생회 회칙에는 전공단위 학생회비 감사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일부 타대와 중앙대 대학원에서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감사위)를 두어 정기적으로 학생회비 사용을 감사하고 있다. 학생대표자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감사위에 참여한다. 타대와 중앙대 대학원의 학생회칙을 바탕으로 학생회비 감사 방식을 알아봤다.

  서울시립대는 감사위를 만들어 총학생회의 각 위원회, 특별자치기구,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졸업준비위원회, 단대 학생회를 감사한다. 전공단위 학생회는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므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전공단위 학생회 임원이나 전공단위 학생 7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위에서 감사할 수 있다. 감사위는 감사위원장과 감사부위원장,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위원장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되고 감사위원은 재학생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감사는 정기 감사와 특별감사가 있으며 시기는 감사위원장이 결정한다. 감사 진행 시 감사대상과 담당 감사위원은 전원 참석해야 하며 감사 참석 인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감사가 진행된다. 또한 1/3 이상의 위원이 감사위에 제출된 감사 자료가 부실하거나 사실과 상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재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위원 1/2 이상이 감사대상의 이의제기를 찬성으로 받아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감사위에서는 감사 시행에 지장이 없는 한 참관인의 입회를 허용한다. 증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인 출석도 가능하다. 또한 조항으로 감사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감사위원은 대의원회의 탄핵 결정이나 징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

  한편 숭실대는 중앙감사위원회(중감위)를 두어 총학생회, 단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전공단위 학생회와 기타 학생회비를 예산으로 사용하는 모든 학생 자치 기구를 감사한다. 중감위는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감사위원장은 중앙선거로 선출하며 감사위원은 공고를 통해 재학생 중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동일한 단대 내에서 3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선발할 수 없다.

  정기 감사는 일 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1일간 시행된다. 감사는 ▲학생회칙 준수 여부 ▲회계보고서의 정확성 및 신빙성 또는 증빙서류 구비 여부 ▲잘못된 구매행위 또는 계약의 존재 여부 ▲학생회비의 오·남용 또는 낭비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감사대상은 중감위가 공고한 감사계획에 따라 학생회비 사용내역과 영수증 등의 감사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중감위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감사는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주도하에 대면 질의로 진행되며 중감위에서 인정한 경우 서면질의로 이뤄지기도 한다. 또한 감사대상의 과반수가 미참석할 때는 다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별감사는 감사대상이 회계 사항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시 실시한다. 한편 재감사는 서울시립대와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된다.

  건국대는 단대 감사 시행 세칙을 마련해 단대에서 전공단위 학생회비를 감사한다. 단대별로 감사 학칙에 따라 감사를 위한 감사소위원회(감사소위)를 설립한다. 감사소위는 각 전공단위에서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선출해 구성한다. 감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각 전공단위의 사업, 예·결산, 회계, 재정 등 전공단위 학생회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룬다. 감사 이후 단대 감사소위는 각 단위의 결산안을 해당 전공단위 전체 학생들에게 공표한다.

  중앙대 대학원에서도 학생회비 예·결산 회계 관련 회칙에 의해 한 학기에 한 번 감사를 진행한다. 총학생회가 감사팀 모집을 공고하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감사팀에 지원해 감사팀을 꾸린다. 정기 감사는 1년에 두 번 진행되지만 총학생회 측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문의가 있을 경우 상황을 확인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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