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연구부정행위 범위
책임감 있는 연구태도 필요

지난 18일 303관(법학관) 207호에서 전체 교원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특강’이 열렸다. 연구자가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연구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특강이다. 해당 교육은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 엄창섭 교수(고려대 의과대학)의 강연으로 이뤄졌으며 ▲연구윤리의 필요성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엄창섭 교수는 연구시작부터 연구결과가 출판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창섭 교수는 “연구결과를 조작하게 되면 연구자 개인의 양심 위반에 그치지 않고 동료, 후배 연구자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며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연구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연구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이다. 위조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드는 행위고 변조는 연구 원자료 변경을 가하는 행위다. 또한 표절은 타인의 연구결과 등을 승인 없이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 엄창섭 교수는 ‘황우석 사건’과 ‘일본 iPS 세포 연구소의 논문 조작’이 연구 데이터 등을 위조, 변조한 대표적인 연구윤리 위반 사례라고 언급했다.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또한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된다. 엄창섭 교수는 “이때 부당함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부당함의 개념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연구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권, 논문 게재 등에 대해 평가할 때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융합 교육이 시행되고 응용 연구가 진행되면서 연구윤리의 중요성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여러 분야가 뒤섞인 연구환경 속에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또한 확대돼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이 무거워졌다. 엄창섭 교수는 “연구자가 외적 보상만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연구 자체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키워야 한다”며 “연구자가 연구하는 이유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A학생(화학과 석사 2차)은 “과거에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도 앞으로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구윤리의 기준을 더 까다롭게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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