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행세칙 20개 조항 상정돼
예산자치제 의견 분분해
장애 학생 위한 특기구 신설
예산안 무리 없이 통과

 

학생대표자가 반성폭력 회칙안에 대해 비표를 들어 찬반의사를 표하고 있다. [사진 최지환 기자]
학생대표자가 반성폭력 회칙안에 대해 비표를 들어 찬반의사를 표하고 있다. 사진 최지환 기자

이번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 의결 안건으로 ▲선거시행세칙 개정 ▲예산자치제 시행규정 개정 ▲반성폭력 회칙 개정 ▲장애학생인권위원회 신설 준비를 위한 협의체 마련 ▲총학생회 학생회비 및 예산안 확정 등 총 5가지 사안이 제시됐다. 전학대회 중단으로 ‘장애학생인권위원회 신설 준비를 위한 협의체 마련’과 ‘총학생회 학생회비 및 예산안 확정안’은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예산자치제 시행규정 개정’을 제외한 모든 의결 안건이 통과됐다.

  더 구체화한 선거시행세칙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단순 단어 변경을 포함해 20가지 안건에 의결이 이뤄졌다. 특히 선거시행세칙 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축약 표현인 ‘선관위’를 ‘중앙선관위’로 변경했다. 용어 해석에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 참관인 규제 내용을 다룬 23조 나항도 수정됐다.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선관위와 타 후보 측 참관인이 만장일치로 인정했을 때 선관 (부)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까지 투표소에서 참관 자격을 상실한다’가 ‘참관인이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중앙선관(부)위원장은 해당 참관인의 참관 자격을 박탈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참관인은 투표 종료까지 참관 자격을 상실한다’로 바뀌었다. 서울캠 조승현 총학생회장 (경영학부4)은 “참관인 퇴장과 같은 중요한 결정권을 타 후보 참관인이 행사할 수 있는 기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은 정족수 227명 중 찬성 19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학생 대표자들이 선거시행세칙 수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단대 및 학과 선관위의 역할만을 규정한 10조에 ‘동아리연합회(동연) 선관위’ 관련 조항도 추가됐다. 서울캠 동연 김민진 회장(경제학부 3)은 “현재 동연에서도 자체적으로 동연 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14조, 28조, 34조 등의 안건에서는 ‘학생자치기기구 구성원’에 ‘집행부 및 대표자’를 추가하는 등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수정안이 가결됐다.

  회의 도중 참석 대표자 수가 정족수를 조금 넘는 188명으로 떨어졌다. 이에 사회학과 김재기 비대위원장(사회학과 4)이 회순 변경을 제안했다. 김재기 비대위원장은 “장애학생인권위원회 신설은 이번 전학대회를 목표로 준비해 왔고 반성폭력 회칙은 시의에 맞는 안건이라 본다”며 “두 안건을 예산자치제보다 우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사과대 심명민 학생회장(정치국제학과 3)도 “선거시행세칙 개정과 달리 장애학생 대표 기구에 대한 논의는 60번의 총학생회를 거칠 때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학대회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송주 부학생회장(국어국문학과 4)은 “회순 변경을 위해 참석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찬반투표 결과 참석 대표자 178명 중 찬성 92명, 반대 41명으로 회  순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자치제 규정 작년에 이어 부결

  이어 예산자치제 시행규정 검토가 진행됐다. 현행 예산자치제 시행세칙에 따르면 총학의 총 자치예산 중 매 학기 미집행한 예산은 한정 없이 다음 학기로 이월된다. 이는 다음 학기에 총학이 부담해야 하는 자치예산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승현 총학생회장은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사용하지 않아 이월되는 비중이 매 학기 점점 늘어나 총학생회가 예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며 “자치예산을 총학생회  학생회비 예산의 10%로 제한해 이월금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예산자치제로 집행한 예산과 활동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해 단체가 자치예산을 부적합하게 사용했을 경우 반환토록 하려 했다. 한 단위에 해당 학기 자치예산의 총 25% 이상을 지원하지 않으며, 한 사업에 해당 학기 자치예산으로 책정된 총 금액의 20% 이상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질의시간에서 학생 대표자들의 문답이 이어졌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학생 대표자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기도 했다. 역사학과 윤성주 3학년 대표는 “예산자치제는 학생 단체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예산자치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자치 예산 비율을 제한하는 해당 개정은 본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민진 회장은 “예산자치제로 학우들에게 돌아가야 할 학생회비가 통장에 누적되고 있다”며 “누적 금액이 전체 중앙인을 위한 행사에 반영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정족수 185명 중 찬성 116명, 반대 23명으로 의결 정족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이후 반성폭력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난 2005년 제정됐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해진 반성폭력회칙을 TFT(Task foce team) 회의를 통해 제·개정한 안이다. 박지수 성평등위원회(사회복지학부 4))장의 회칙 설명 이후 학생 대표자들의 질의가 진행됐다. 해당 안건은 참석 대표자 168명 중 찬성 131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확운위, 결국 성사됐다

  지난 15일 오후 6시 15분 전학대회와 동일한 장소에서 재적 대표자 112명 중 61명이 참석함에 따라 확운위가 열렸다. 먼저 장애학생인권위원회 신설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사과대 회장단은 ‘장애학생인권위원회 신설 준비를 위한 협의체 마련’ 안건을 발의했다. 심명민 학생회장은 “장애학생은 여러 분야에서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 학생이 주체가 돼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의 공존을 추구하는 특별자치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기구 신설 이전 검토해야 할 제반 사항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학생회 ‘WE,하다’ 김세주 회장(사회학과 4)이 참석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발언했다. 김세주 학생은 “서로의 어려움을 도우며 이겨내는 경험이 학생 사회에 긍정적인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장애학생인권위원회가 신설되면 장애 학생들이 주체가 돼 장애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스스로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추가 질의 없이 의결됐으며 참석 대표자 총 75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확운위에서 논의된 다음학기 총학생회 예산안은 참석 대표자 73명 중 찬성 66명 반대 0명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다만 전학대회 자료집에 ▲2학기 학생회비 ▲전학대회 ▲예산 자치제 ▲예비비 항목 예산은 미정이었다. 이에 조승현 총학생회장은 “대학본부로부터 학생회비를 4차례에 걸쳐서 받는데 어제 3차 분의 학생회비를 지급 받았다”며 “다음주 월요일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다음학기 예산안이 확정되면 온라인으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총학생회비 사용 내역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독일어문학전공 전현설 학생회장(4학년) “인권복지위원회에 배정된 예산 중 미집행된 예산은 반환됐지만 성평등위원회(성평위) 예산은 반환되지 않았다”며 “같은 특기구임에도 예산 관리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승현 총학생회장은 “성평위에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했는데 착오가 있었다”며 “다음학기 학생회비를 이월 할 때는 전부 반환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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