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대회 경기를 치른 선수들은 병역 특례를 누리게 됐죠.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는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가능한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중 한 선수는 경찰청 야구단 입대를 준비했다가 포기하고 이번 아시안게임을 병역 혜택의 기회로 악용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체육계에서 시작된 이러한 병역 특례 논란은 예술계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두 차례나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병역 특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등장했죠. 하지만 대중문화로 분류되는 연예계는 병역 특례 조건 중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반면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는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국제 무용대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해당 대회는 국제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에 열린 대회의 전체 참가자 124명 중 110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2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자 일반부 또한 본선 진출자 32명 중 30명이 한국인이었죠. 실력을 겨루기 위한 대회가 아닌 병역 혜택을 따내기 위한 대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현재 제도로는 같은 예술 분야 안에서도 한국인이 주로 출전하는 국제대회 우승은 국위선양이고 빌보드 차트 1위는 국위선양이 아닙니다. 대중은 잘 알지 못하는 국제대회 수상자와 전 세계적 인기를 끄는 아이돌 간 국위선양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국위선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생겼습니다. 지금의 규정은 지난 1973년에 제도화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많은 경우를 모두 아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육계와 예술계로 한정해 정의할 문제도 아닙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이 높은 성과를 이뤄내 국위선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국가에 공헌하는 사람들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폭넓은 복무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병역 특례를 주요 목적으로 두고 치러지는 대회들도 없애나가야 합니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회들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국위선양의 정확한 기준을 잡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형평성이 결여되죠.

  지난 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병역 특례 논란에 대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병무청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병무청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죠.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병역 특례와 관련된 청원이 수백건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이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가진 대안이 나올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지역보도부 정기자 이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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