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불합치 판결
단결권 보장 필요성 제기돼

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교수협의회(교협)는 이번 판결로 교수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조항은 단결권을 제한해 대학교원의 노동조합(노조) 설립을 막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지난 2002년 이후 ▲교수 계약 임용제 시행 ▲대학 구조조정과 기업의 대학진출 ▲단기계약직 교수 등장 등으로 대학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학교원의 임금과 근무 조건 보장을 위해 단결권 확보가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을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으로 결론지었다.

  교협은 이번 판결로 대학본부와 법인이 교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방효원 교협회장(의학부 교수)은 “과거에는 대학본부와 법인이 교수의 권리를 존중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며 “교수노조 설립이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도 있었다. 노조를 설립하지 않아도 대학교원이 총장 선출과 같은 대학 행정과 인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미 대학평의원회 및 교협 활동으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잠정 적용될 예정이다. 이정형 교무처장(건축학전공 교수)은 “아직 대학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며 “교수 쪽에서 먼저 준비해야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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