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공개 사과문 게시

징계위원회, 중징계 내릴 예정

지난 4월 19일 중앙대 안성캠 후문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피신고인은 현장에서 검거됐고 이후 인권센터는 지난 3일 성폭력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피신고인이 작성한 공개 사과문을 게시했다.

  피신고인은 안성캠 예술대 학생으로 핸드폰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다. 피신고인의 핸드폰에서는 신고인의 사진 이외에도 불법 촬영한 다른 여성의 다리 사진 2,000여 장이 함께 발견됐다. 안성캠 인권센터 관계자는 “피신고인이 상습적 범행을 저질러왔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해당 학생은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피신고인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힌 이후 두 차례 심문을 받았으며 검찰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성폭력 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한다. 인권센터와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징계담당 부서에 해당 피신고인의 중징계 권고 ▲피신고인에게 신고인 접근금지 처분 ▲신고인 사진 유출 금지 각서 작성 ▲피신고인이 작성한 사과문과 본 결정사항을 인권센터 지정 장소 및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중앙인’에 일주일간 게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사과문은 지난 3일부터 오늘(10일)까지 일주일 간 801관(외국어 문학관) 1층, 808관(조형관) 1층, 806관(공연영상관 2관) 1층 외벽, 810관(원형관) 1층, 902관(중앙도서관) 2층, 문예창작과 학과사무실 앞 등 총 여섯 곳에 게시된다.

  한편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성폭력대책위원회는 향후 징계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피신고인에게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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