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권고 이어 직위해제
학생들 “파면 안 돼 아쉬워”

지난 7월 5일 일본어문학전공 K교수에게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K교수는 지난 5월 성폭력과 연구비 횡령 및 논문 가로채기 의혹으로 파면 권고를 받았다. 현재 K교수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학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성추행으로 논란이 된 K교수는 당시 성폭력대책위원회(대책위)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대책위는 신고인의 피해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K교수의 파면을 권고했다. 학생 사회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6월 4일 서울캠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성평위), 인문대 학생회, 일본어문학전공 학생회는 ‘K교수 규탄 및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다만 K교수의 성추행 사건은 「사립학교법」의 교원 징계 시효를 지나 학교차원에서 파면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K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경찰 조사에 들어가며 K교수에게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직위해제 조치는 징계처분은 아니나 일정기간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는 중앙대 인사규정 제47조에 명시된 교직원으로서 자격을 박탈하는 파면과 다르다. 이정형 교무처장(건축학전공 교수)은 “대학본부 입장에서 교원 품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해 결국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며 “직위해제 조치 후 감사팀에서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중이다”고 언급했다.

  학생 사회는 대부분 해당 조치를 환영하지만 대학본부의 미온적인 대처에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성평등위원회 박지수 위원장(사회복지학부 4)은 “학생사회의 결실이 이뤄졌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뿌듯하다”며 “다만 대학본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체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 아쉽다”고 말했다. 일본어문학전공 이소현 학생회장(4학년)도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한 파면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직위해제도 나름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K교수의 연구비 횡령 및 논문 가로채기 의혹은 현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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