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단위 교과과정 조정 필요
전임·겸임교원 강의 담당 확대

 

전체 학과장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대학본부는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교과과정을 개선하고 시간강사를 감축한다. 시간강사를 대신해 전임교원, 겸임교원, 강의전담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을 늘릴 계획이다.

  시간강사에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하는 강사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강사법이 실시되면 강사 임용 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공개 임용이 의무화되며 학기 단위 임용은 불가하다. 임용 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이 제한되고 불체포 특권을 보장받는다. 또한 불합리한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 청구권도 보장받는다. 뿐만 아니라 4대 보험과 퇴직금, 연구 활동 공간도 제공된다. 임용기간이 끝나도 강사법이 규정한 사항 외에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재임용될 수 있다.

  지난학기 중앙대 학부·대학원 시간강사는 총 1232명으로 학부 강의의 약 33.5%, 대학원 강의 중 약 18%를 담당했다. 특히 예술대가 494명, 다빈치교양대학이 137명으로 전체 시간강사 수의 약 51.2%인 631명을 차지했다.

  대학본부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재정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간강사의 학기 단위 임용이 불가하므로 교과과정 조정을 실시한다. 시간강사의 1년 강의가 가능하도록 교과과정을 개선한다.

  시간강사는 2019학년도 1학기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인 500명 감축을 목표로 한다. 줄어든 시간강사를 대신해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을 높이고 겸임교원을 적극적으로 임용할 방침이다. 이정형 교무처장(건축학전공 교수)은 “시간강사에 비해 겸임교원은 4대 보험료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학기 단위 교원 임용이 불가피한 경우 겸임교원을 확충하고 전임교원의 담당 강의 수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각 단대는 연간 개강계획을 수립해 교육과정에 따른 연 단위 시간강사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예술대는 전공 특성상 1대1로 진행하는 소규모 강의가 많아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이 높다. 곽대영 예술대학장(산업디자인전공 교수)은 “전임교수가 정해진 강의 시수만 담당하지 않고 강의 담당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며 “강의 전담교수, 겸임교수도 충분히 활용하면 시간강사 수 감축이 크게 문제 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다빈치교양대학도 대학본부 방침에 따라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전공단위 교수가 개설을 요청한 선택교양의 경우 강사 대신 해당 전공단위 교수를 배치한다. 박경하 다빈치교양대학장(역사학과 교수)은 “선택교양의 경우 한 교양과목 당 분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건상 연단위 시간강사를 임용하기 힘들다”며 “해당 선택교양을 요청한 전공단위 전임교수가 강의를 담당해야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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