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A씨행위는성폭력”

권고조치에 비대위는 긍정적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강사였던 A씨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권센터 조치가 결정됐다. A씨는 수년 전 같은 대학원 재학생과 자신이 활동하던 ‘자유인문캠프’ 단원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문화연구학과는 A씨를 강사에서 해임했다.

  지난 4일 인권센터는 A씨 성폭력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치 사항과 의결 과정을 공개했다. 1차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A씨의 행위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A씨에게 자필 사과문을 해당 학과 교수진 및 재학생에게 공유하고 중앙대에서 10년, 타대에서 1년간 출강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을 권고했다.

  이에 A씨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2차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센터에서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A씨가 행한 성폭력의 상습성이 뚜렷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는 A씨의 주장은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진 3차 성폭력 대책위원회에서는 1·2차 위원회의 의결사항 공개를 결정했다. 

  사건 해결을 위해 구성된 문화연구학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은 사건 신고 당시부터 제기했던 요구사항이 관철돼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비대위 측은 “인권센터가 관련 단체 내 피해 사례를 전수조사했고 가해자의 행동이 성폭력이었음을 확인했다”며 “학내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아 출강금지에 관한 실질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센터의 조치가 강제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인권센터는 “자필 사과문은 헌법재판소 판례상 개인 양심의 자유에 맡기기 때문에 누구도 강제할 수 없다”며 “A씨는 이미 해임됐으며 징계위원회 회부도 전임교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촉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충분한 징계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사건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측은 “검찰 조사결과가 나온 후 가해자에게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 고소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선례로 남기고 싶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는 피해자 1명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비대위 측은 “피해자가 문화연구학과 비대위와 『문화/과학』 편집위원회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대위 측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밝힐 때 가해자의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며 “A씨의 행동이 비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가 속한 전공단위에서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사회학과는 학부생, 대학원생 그리고 교수가 함께 성폭력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내규를 작성할 예정이다. 사회학과 최원석 학생회장(4학년)은 “지난 15일에 사회학과 학과장과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의견을 나눴다”며 “인권센터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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