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혐의로 인권센터 조사 중
징계시효 연장 법안 적용 안돼

일본어문학전공 A교수가 성폭력 혐의로 인해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중대신문 취재 결과 몇몇 학생이 A교수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A교수는 지난 2012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는 지난 2012년 A교수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이후 교수에게 이메일을 통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교수는 전화로 사과하면서 “기록이 남으니 이메일을 보내지 말라”고 답했다. 피해자 B는 학문적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해당 사건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자 C 또한 같은해 한 회식 자리 후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후 교수는 피해자에게 “너무 술에 취해 실수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피해자 B는 약 6년 뒤 지난 3월 ‘중앙대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해당 교수로 추정되는 교수에게 입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접했다. 피해자 B는 “A교수에게 성추행을 겪었다는 주변 피해 사실을 듣고 추가적인 피해를 양산했다는 죄책감을 느꼈다”며 “수년이 지났지만 신고에 이르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C 또한 “A교수의 성추행이 최근까지도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아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 동문 D는 “2, 3년 전 A교수가 술자리에서 일행을 밖으로 따로 불러내 성추행을 시도하려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외에도 밤에 수시로 학생들을 불러내거나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어왔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인권센터에서 조사 중이며 1차 대책위원회의 결정으로 A교수는 강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해당 전공단위 관계자는 “‘일신상의 이유’로 강단에서 물러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센터 김하나 전문연구원은 “해당 사건은 현재 대책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인권센터는 성실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형 교무처장(건축학전공 교수)은 “사건이 결론 날 때 까지 강의배제는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센터의 조사가 끝나면 인사위원회를 통해 학칙에 따라 조치한다”며 “이후 징계가 필요하다면 징계위원회로 회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회부가 결정돼도 사건의 징계시효가 지나 엄중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사립학교법」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가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교원이 처벌받을 수 있는 징계시효가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은 됐지만 이미 시효가 종료된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정형 교무처장은 “사립학교법의 시효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성평등위원회 박지수 위원장(사회복지학부 4)은 “해당 사건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다”며 “인권센터 조사 결과 결정 사항 및 권고 사항이 나온다면 해당 교수는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지난 12일 기준) A교수는 휴대전화를 꺼둬 일절 연락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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