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주점 행사 전부 취소
국세청 “계약관계 파악해야 한다”

호프 운영 전 유관부서 상담 권고
주점 운영 현황 아직 파악 안돼

일부 전공단위가 주점 운영 대신 외부에서 일일호프를 진행한다. 현행 「주세법」에 따라 대학 내 학생이 주류 판매의 주체가 되는 주점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진행하는 일일호프의 경우 유관 기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전공단위 별 운영방식은 제각각 다른 상황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공문을 통해 학내에 주점을 운영하는 경우 「주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에 지난 2일 서울캠 노영돈 학생처장(독일어문학전공 교수)은 전체 단대 학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학 내 주점 운영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알렸다. 이에 주점을 운영하기로 한 전공단위는 예정된 주점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점 운영을 취소한 전자전기공학부 조원빈 학생회장(2학년)은 “주점뿐만 아니라 일일호프 역시 법적으로 문제 될 여지가 충분해 올해 축제 주점과 일일호프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전공단위는 일일호프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지난 11일 기준)까지 총 11개 전공단위에서 일일호프를 진행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가게와 학생 간 계약 관계를 보고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소비세과 윤종건 과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가 없는 학생이 주체가 돼 술을 파는 행위는 위법이다”며 “판매할 술을 누가 구매했는지 수익은 어떻게 분배하는지 계약 관계를 파악해야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의 주인이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고 학생이 서빙하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캠 학생지원팀은 일일호프 진행이 법 저촉되는지 여부를 동작 세무서에 문의했다. 이에 동작 세무서는 학생들이 점주와 계약을 맺고 식당이 원래 판매하던 술을 대신 판매하는 경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답변했다. 서울캠 학생지원팀 권영욱 주임은 “일일호프 운영에 대해 관할 정부 부처가 제시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며 “일일호프를 진행하는 전공단위에 관할 세무서나 유관부서와 상담을 받은 후 행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일일호프를 운영하는 전공단위의 운영방식은 제각각이었다. 의대 이현준 학생회장(의학부 4)은 “가게 사장이 상주해 주류 판매와 안주 조리를 한다”며 “학생은 서빙을 담당하고 수익은 가게와 나눈다”고 말했다. 프랑스어문학전공 장성규 학생회장(3학년)은 “가게에 들어오는 영업용 주류를 판매할 예정이고 일일호프 진행 학생은 보건증을 지참해 음식을 조리한다”며 “10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가게 사장이 학생회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캠 문화위원회 송용현 위원장(전자전기공학부 4)은 “주점을 운영하지 않기로 방침이 급하게 정해지면서 일일호프 행사 진행 계획을 아직 논의 중인 곳도 있다”며 “이런 이유로 어떤 주체가 주점 행사를 진행하는지 운영 방식은 어떤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들은 축소된 일일호프 행사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A학생(경제학부 3)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학 생활의 낭만인 축제 주점 분위기를 즐기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B학생(산업보안학과 1)은 “대학 문화 중 일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하지만 법을 위반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점이나 일일호프를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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