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자재비용 등이 인상 이유
담합 의혹 제기돼

지난달 23일 흑석동 코인노래방 5곳의 이용 가격이 동시에 인상됐다. 이에 학생들은 담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에 의한 행위가 시장의 ‘경쟁 제한’에 영향을 미친다면 불공정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흑석동 ▲리코스타 ▲비트코인 ▲잇츠코인 ▲코쿤 ▲케이팝 등 총 5곳의 코인노래방은 지난달 23일 동시에 가격을 인상했다. 기존 오백원에 2곡, 천원에 4곡이었던 가격을 오백원에 1곡, 천원에 3곡으로 올린 것이다.

  학생들은 코인노래방 이용 가격 인상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예찬 학생(경영학부 2)은 “코인노래방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인 대학생을 상대로 굳이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하나 싶다”며 “중앙대 근처 지역처럼 코인노래방이 비싼 지역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흑석동 코인노래방 운영자는 올해 인건비가 상승해 가격을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케이팝 코인노래방 운영자는 “가격을 인하하면 손님이 더 올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가격 인상을 비판해도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리코스타’는 가격 인상을 알리는 안내문에 인건비 상승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도 인건비, 자재비용, 저작권료 상승 등이 이용 가격 인상 이유라고 밝혔다.

  5곳의 코인노래방이 같은날 동시에 이용 가격을 인상하자 ‘에브리타임’ 게시판에서는 담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케이팝’과 ‘코쿤’에서 게시한 가격 인상 안내문에는 총 5곳의 가게가 동시에 가격을 올린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한 코인노래방 운영자는 결코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운영자는 “다른 매장 운영자와 따로 만나 이용 가격 인상을 논의하진 않았다”며 “전화로 이용 가격 인상 계획을 전했고 같이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말한 업체를 안내문에 적은 것이다”고 말했다.

  각 업체가 게시한 안내문에 동시에 이용 가격을 올리는 업체 이름을 적은 이유는 찾아오는 손님에게 ‘우리 가게만 가격을 인상한 것이 아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4장 19조 1항 1호에서는 담합을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정의하고 ‘이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김근성 과장은 “불공정 공동행위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기에 가격 인상을 공모했다는 연락처럼 객관적인 혐의 및 증거가 필요하다”며 “담합된 가격이 시장에서 어떤 경쟁을 제한했는지에 대한 논리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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