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에 따라 대학 주점은 불법
각 주체 대체 행사 논의 중


올해부터 대학 축제에서 주점이 사라진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공문을 통해 대학 내 주점 운영이나 주류 판매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이에 중앙대는 예정돼 있던 주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대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행위는 「주세법」에 위반된다.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1항은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캠 노영돈 학생처장(독일어문학전공 교수)은 “그동안 국세청에서 대학 주점을 문제 삼지 않았지만 최근 모 대학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대학 주점이 원칙상 불법이기 때문에 학교는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주류를 판매할 시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서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캠 학생지원팀 권영욱 주임은 “외부에서 일일 호프를 진행하려 해도 면허가 없기 때문에 「주세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3일 서울캠 학생지원팀은 주점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총 29개의 주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캠 문화위원회 송용현 문화위원장(전자전기공학부 4)은 “모든 학생 대표자가 권고 사항을 이해해줘 주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안으로 진행될 행사를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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