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교수, "선거에 문제 없다"

피고소 직원도 법적 대응 나서

제7기 교수평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학내 구성원 간 마찰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현재 교수 7명은 교수평의원 후보자와 선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직원 3명 중 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해당 직원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지난 3월 20일 교수 8명은 7기 교수평의원 선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했다. 교수 평의원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며 전체 교직원에게 보낸 메일과 이후 한 차례 더 이어진 메일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기선출된 교수평의원 7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기존 고소인 교수 8명 중 1명은 고소를 취하해 현재는 7명이 고소한 상태다.

  고소를 제기한 한 교수는 선거가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는 메일 속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교수는 "만약 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제기를 했어야 한다"며 "전체 교직원에게 메일을 발송해 문제를 주장한 행동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진정한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소를 당한 직원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한 내용증명 메일을 관련 교수들에게 보낸 상태이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이번주 중으로 고소장이 제출된다. 해당 직원은 "당초 단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규정에 맞는 재선거를 위해서 교직원의 협조를 당부하고자 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누구라도 구성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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