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6기 교수평의원 임기 연장

법률 해석 두고 의견 엇갈려

7기 교수평의원 선거 과정에서 촉발된 마찰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제66차 대학평의원회 임시회의가 개최됐다. 기획처는 6기 교수평의원의 임기 연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지난해 기선출된 7기 교수평의원은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대학평의원회 제66차 임시회의는 재적 인원 15명 중 11명 참석으로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7조(회의)제2항에 따라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넘겨 개최 성원을 충족했다. 직원, 학생, 동문 평의원으로는 새로 당선된 7기 평의원이 모두 참석했지만 교수평의원은 일부 6기 평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7기 대학평의원 임시의장 선출 2017회계연도 결산 ·박사 통합과정의 학칙 개정에 대한 의결 및 자문 등이 진행됐다.

  임시회의의 출발은 순탄하지 못했다. 7기 대학평의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기 전까지의 임시의장 선거를 진행하려 하자 항의의 표시로 교수평의원 1명이 퇴장했다. 이로 인해 참석인원 10명 중 후보자를 제외한 9명이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직원평의원인 자연대 교학지원팀 유춘섭 팀장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10명의 대학평의원은 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위 수여에 대한 학칙 개정과 중앙대와 중앙대학교 병원의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6기와 7기 평의원이 혼재된 현 대학평의원회가 타당한지에 대해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기획처는 법률 자문 결과 6기 교수평의원의 참석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지난달 30일 '제7기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재선출 관련 간담회'에서 이창무 기획처장(산업보안학과 교수)은 "민법 제691조 위임종료 시의 긴급처리에 의거해 6기 교수평의원이 긴급한 사무처리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선출된 7기 교수평의원 측은 대학평의원 임시회의에서 7기 당선자를 배제하고 6기 교수평의원을 참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기획처가 근거로 삼고 있는 법률 자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7기 교수평의원 기당선자인 이광호 교수(생명과학과)는 "법률 자문은 의뢰인에 따라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기관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6기 교수평의원 7명 중 5명은 임기연장에 동의하지도 않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태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6기 대학평의원은 "현 사태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발씩 물러나 서로를 이해하고 하루빨리 갈등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