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처리 회칙’ 신설
회칙 신설에 만장일치 통과

동아리 회칙에도 관련 내용 필수
6개 동아리 등록취소

지난 3일 310관(100주년기념관 및 경영경제관) B601호에서 2018년도 서울캠 제1차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전동대회)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학생회비 중간보고 및 동아리 운영에 대한 공지 전달과 주요 안건으로 ▲성폭력 관련 회칙 신설 ▲동아리 재등록 및 등록 취소 ▲스키부 강등 여부 등이 논의됐다.

  이번 전동대회 최대 안건은 「동아리연합회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회칙」 신설여부였다. 해당 회칙은 동아리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 및 동아리 임원진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반성폭력 교육 실시를 골자로 만들어졌다. 기존 규정인 「동아리연합회 징계기준세칙」과 달리 ▲성폭력대책위원회 신설 ▲특정 성별·분과에 치우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사건 처리 과정 문서화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구체화 등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성폭력 회칙 신설이 총 79명 중 79명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중앙동아리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회칙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존 「동아리연합회 징계기준세칙」 중 성폭력 관련 조항은 신설된 회칙을 따르도록 수정됐다. 단 회칙이 만들어지기 전 발생한 사건인 경우 이전 회칙을 적용한다.

  서울캠 동아리연합회(동연) 김민진 회장(경제학부 3)은 “인권센터 규정을 참고해 중앙동아리 특성에 맞게 회칙을 제작했다”며 “더욱 안전한 중앙동아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흑인음악동아리 Da C Side 김종인 회장 대리(경영학부 4)는 “새롭게 세칙이 제정된 만큼 동연과 중앙동아리가 힘을 합쳐 성폭력 예방 의지를 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바둑동아리 미생마 박상호 회장(경제학부 3)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처리가 적절하게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성폭력을 간접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동연은 다음학기 중앙동아리 재등록 신청 시 ‘동아리 회칙’을 제출하고 ‘인권침해 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 방법’을 회칙 내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라고 공지했다. 김민진 회장은 “각 동아리마다 동아리원의 의견이 반영된 성폭력 처리 절차가 있어야 구성원들이 성폭력 사건의 신고 및 처리 방법을 효과적으로 숙지할 수 있다”며 “신설된 회칙과 더불어 성폭력 사건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동대회에서는 동아리 재등록 및 등록취소 투표도 진행됐다. 기존 89개 중앙동아리 중 심사를 통과한 83개의 동아리가 총 78명 중 78명의 찬성으로 재등록됐다. 나머지 6개 동아리는 자진 해산 또는 서류 미제출, 회원 수 부족 등으로 재등록이 취소됐다.

  누적 경고 2회를 받은 스키부의 강등 투표도 있었다. 스키부는 지난해 3월 30일 재등록 서류 미흡으로 인해 1차 경고, 지난해 12월 7일 제4차 전동대회 결석으로 인해 2차 경고를 받았다.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라 경고 2회를 받은 동아리는 자동으로 강등 또는 제명 안건에 상정된다. 스키부 강등안은 총 79명 중 찬성 33표, 반대 26표, 기권 20표로 의결정족수인 전체 3분의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스키부는 정동아리 지위는 유지되지만 이번학기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며 징계 현황에 경고 1회로 표시된다.

  한편 전동대회 정기회는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라 학기당 2회 열린다. 동연은 이번 회의가 예년보다 늦게 열린 것에 대해 회의 안건이었던 「동아리연합회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회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2018년도 2차 전동대회는 이번달 마지막 주에서 다음달 첫 주 중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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