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기획처장이 간담회에서 제7기 교수평의원 재선출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류정현 기자
이창무 기획처장이 간담회에서 제7기 교수평의원 재선출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류정현 기자

“기획처의 재선거 결정 잘못됐다”
선관위 당선 무효 선고 없어

‘직접선거’ 해석 견해차 존재
선출 문제 해결 논의하기도

제7기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선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11층 University Club에서 제7기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재선출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창수 총장을 비롯한 총장단과 7기 교수평의원 후보자들이 참석해 상호 간 의견을 밝혔다.

  간담회는 이창무 기획처장(산업보안학과 교수)의 경과보고로 시작됐다. 기획처는 지난해 12월 22일에 열린 대학평의원회 제42차 정기회의 회의록을 통해 7기 교수평의원 선거에서 일부 단대가 직접선거로 후보자를 선출하지 않았다고 인지했다. 이후 일부 직원은 공식적으로 후보자 선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기획처는 자체적으로 의뢰한 법률 자문을 근거로 일부 단대 교수평의원 후보자 재선출을 요청했다. 이창무 기획처장은 “직접 선거 미실시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어 후보자 재선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단대는 후보자 재선출을 진행했다. 지난 2월 28일 단대별로 선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교수평의원 선거를 실시했지만 선거인 명부 문제와 기당선자 당선 무효와 관련된 문제로 선거는 파행됐다.

  이에 이광호 교수(생명과학과)는 “직접선거에 꼭 비밀 투표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교수들이 자기 의사를 표출해 후보자를 선출했을 경우 비밀 투표가 아니더라도 직접선거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선거 운영이 미숙했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책임이 있으며 선출된 후보자를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일부 교수는 선관위의 판단 없이 기획처가 후보자 재선출을 결정한 사실에 반발했다. 박찬희 교수(경영학부)는 선관위의 7기 교수평의원 당선자 무효 선언 없이 기획처가 재선거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손준식 교수(역사학과) 역시 당선 무효 통보가 없었음에도 재선거를 실시했다면서 책임 소재를 물었다. 김창수 총장은 “법률 자문 결과에는 당선 무효 선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선관위원장에게 조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부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찬희 교수는 “선거에 제기된 문제의 처리는 오직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하지만 현 선관위는 문제 제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어 선관위가 부재한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7기 교수평의원 심형진 선관위원장(의학부 교수)은 참석하지 않았다.

  교수평의원 선출 문제가 장기화되자 지난달 16일 열린 대학평의원회 제66차 임시회의에는 6기 교수평의원이 참석했다. 대학본부는 「민법」 제691조를 유추 적용해 6기 교수평의원이 7기 교수평의원 선출 전까지 긴급한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창수 총장은 “2017 회계연도 결산안은 일정기간 안에 마무리해야 할 긴급한 사안이므로 평의원회를 소집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7기 교수평의원을 빨리 선출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 7기 교수평의원 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호성 교수(전자전기공학부)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김호성 교수는 “이미 뽑힌 교수평의원을 7기 대학평의원회 의원으로 위촉하고 이의를 제기한 직원을 설득하면 해결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선출된 교수평의원의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재선출을 실시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 총장도 선관위의 당선 무효 선포 후 재선출을 통해 7기 교수평의원을 구성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이광호 교수는 “이미 선출된 교수평의원은 선관위로부터 무효 선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출 결과가 유효하다”며 “따라서 지난해 12월 22일 선출된 교수평의원들이 7기 교수평의원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6기 교수평의원 중 임기 연장에 동의하는 교수는 7명 중 2명에 불과하므로 7기 교수평의원 선거를 위한 선관위 구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는 대학본부와 교수평의원 후보자들 간 의견을 교환하며 마무리됐다. 김창수 총장은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히고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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