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서울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는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었다. 전학대회를 주재한 서울캠 총학생회(총학)가 「총학생회 회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회의를 진행해 다수의 차질을 빚었다. 

  전학대회는 학생대표자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학생 자치에 반영하는 민주적인 자리다. 지난 2013년 이후 학생총회가 시행되지 않은 것을 고려했을 때 현행 학생자치시스템 하의 최고의결기구다.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회칙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학기 서울캠 전학대회에서 부총학생회장의 실수로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총학생회 회칙」 제3장 22조 의결 1항에 따르면 ‘재적 대표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부총학생회장은 이를 3분의2로 착각해 회의 도중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회의를 중단시킨 것이다. 또한 폐회가 아닌 휴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약 30명의 학생대표자는 자리를 떠버렸다. 총학의 어이없는 태만으로 본래 기준인 2분의1을 충족하고 있던 의사정족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회의는 약 20분간 지연됐다. 총학의 미숙함으로 학생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피해만 가중된 셈이다.

  총학의 태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총학은 지난 1일 전학대회 자료집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 당일이 되자 오탈자가 많다는 이유로 자료집은 구성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한 학생대표자는 자료집 공개가 미리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채 전학대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며 총학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채 시작된 이번 전학대회는 대표자들이 구성원의 목소리를 전하고 민주적인 대학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인 자리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총학이 전학대회에 제시한 원안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번 전학대회에서 원안 중 하나는 「예산자치제 시행규정」 중 예산자치제를 통해 집행된 예산 중 2학기 미집행 분을 이듬해 학생회비로 소급해 운영하도록 변경하자는 것이었다. 예산자치제에서 집행한 예산은 학교나 학과의 지원을 받지 않는 동아리에서 이용한다. 미집행분을 총학의 예산으로 돌릴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미집행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식적인 사고다. 그것이 진정 학생 복지 향상을 이룩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가능케 하는 방향임을 잊어선 안 된다.

  총학은 학생자치의 민주성을 수호해야 하는 첨병이다.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회의를 미숙하게 진행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던 총학과 이와 동조해 물 증발하듯 사라진 학생대표자들은 그들에게 권한을 이임한 학생사회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이번 전학대회에서 취했던 본인들의 태도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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