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년제 대학에 조사 실시
대학본부, 진위 여부 파악 나서

지원받은 연구비 반환할 수도
49개 대학 138건이 해당


중앙대 교수 2명이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포함시켰다. 지난 4일 교육부는 전국 4년제 대학(원) 전임교원 7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 조사(미성년 자녀 공저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학본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했는지 파악 중이다.

  현행 법령은 미성년자가 논문 작성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에 포함시키면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한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 및 시행된 지난 2007년 2월 8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작성된 논문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공저자 실태 조사를 2차례 실시했다. 건강한 학술연구 기반을 확립하고 연구 성과물 활용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는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미성년 자녀 공저자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교육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교수가 발견된 대학은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실제로 연구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밝힌다.

  1차 조사 당시 중앙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교수 2명이 각각 1건씩 총 2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게재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1차 조사 이후 전산 문제가 발생했고 2차 조사 제출 기간에 1·2차 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알렸다. 연구지원팀 김현수 팀장은 “2차 조사 기간에 추가로 발견된 사례는 없었다”며 “이번 조사로 적발된 교수는 2명이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1·2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이 연구부정행위인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위원회는 학칙에 따라 5인 이상의 위원을 둬야하며 위원의 50%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로, 30%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김현수 팀장은 “현재 조사위원회에서 해당 교수로부터 제출받은 해명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위원회가 공저자로 등록된 미성년 자녀가 연구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확정하면 해당 사안이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6월 중순까지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하면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사유인지 논의한다. 징계 사유로 결론이 나면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한다. 해당 규칙에 의하면 연구부정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와는 별도로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교수는 3년간 모든 학내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학술지 게재 장려금을 받았다면 이를 전액 환급해야 한다.

  학내뿐만 아니라 학외에서도 부정행위 교수에게 제재를 가한다. 국책 사업으로 진행된 연구를 수행한 교수는 국가 지원 예산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해당 논문이 자녀의 대입에 활용됐는지도 조사하고 대입 활용이 사실일 경우 대입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해 자녀의 대학 입학을 취소한다.

  한편 1차 조사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지난 1월 12일까지 진행됐으며 2차 조사는 지난 2월 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실시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총 49개 대학에서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 138건이 확인됐다. 대학 별로 논문을 합산한 결과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7건) ▲경상대(5건) ▲부경대(4건)가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로 표시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 학술진흥과 이양주 서기관은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될 시 소속기관과 학년 또는 연령 표시를 의무화해 자체적인 점검 기제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매년 연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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