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은 혈통이 다른 종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혼혈아’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법제처는 차별적 의미가 담긴 법률용어를 정비하며 이 단어를 ‘다문화가정 자녀’로 바꿨는데요, 그렇다면 ‘혼혈아’가 왜 차별어일까요?

 『새국어생활 제27권 3호』 (국립국어원 펴냄)에서는 ‘튀기’ ‘잡종’과 같이 ‘혼혈아’를 서로 다른 인종의 피가 섞여 ‘순수하지 못한 존재’를 지칭하는 인종 차별 표현으로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순혈’이라는 단어도 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해 인종 및 민족 차별의식과 갈등을 부추긴다고 밝혔죠.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혈통과 인종으로 서로를 구별하며 상처 주는 단어 ‘혼혈아’의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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