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문학전공 전임 학생회장이 임기 중 학생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횡령은「형법」제40장 제355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엄연한 범죄다. 특히 학생자치가 상호 간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 만큼 이번 횡령 사건으로 인해 중국어문학전공은 물론 학생자치 시스템 자체에 신뢰가 흔들릴까 우려스럽다.

  전임 학생회장은 여러 차례의 거짓말 끝에 횡령 사실을 시인했다. 법적 처벌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 역시 모면하기 힘드며 나아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를 달게 받아야 한다.

  그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은 다양했다. 회계 내역이 저장된 기기가 고장 났다는 이유, 계좌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는 핑계 아닌 핑계로 회계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잔여 학생회비를 이월하지 않았다. 현재 해당전공 학생회가 횡령 사실을 추궁하자 고장 났다던 기기는 어느새 고쳐져 회계 내역을 보낼 수 있었고 본인 계좌가 아니라던 학생회비 계좌를 개인 계좌로 만들어 사적으로 이용해왔다. 결국 드러날 잘못을 가리기 위해 대표자로서 학생 사회에 거짓을 남발하는 더 큰 과오를 저지른 셈이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거라 믿었던 학생 대표자가 스스로를 위한 거짓과 변명밖에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학생사회는 상당한 좌절감과 함께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밝혀진 횡령액도 추정치일 뿐이다. 전임 학생회장은 사과문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중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선 명확한 횡령금액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아직 계좌거래내역을 중국어문학전공 학생회 측에 전달하지 않아 현 학생회가 제대로 된 횡령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의 반성과 사과의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며 이를 바라보는 학생사회의 참담함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전임 학생회장은 조속히 이 과오를 바로잡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과거 반성 없이 자신의 좋은 미래를 희망해선 안 될 것이다.

  이번 횡령 사건으로 학생사회가 얻어야 할 교훈은 신뢰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차치하더라도 학내 커뮤니티에는 학생회와 그들이 관리하는 학생회비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됐으며 몇몇 전공단위에서는 실제로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학생회비 규정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전공단위나 학과단위 차원에서 규정 개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단대 또는 총학생회는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캠 총학생회 같은 경우 출마 당시 학내 자치를 위해 전공단위 회칙과 세칙 정비에 도움을 주겠다고 한 바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시스템들을 정비해야 한다.

  학생자치를 이끄는 대표자들과 책임자들은 이번 사건을 비단 특정 전공단위 학생회만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더 나은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생사회의 지지를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화답하는 것이 대표자들의 책무이며 이것이 이번 횡령 사건으로 무너진 학생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대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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