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방지 명시해
인권센터와의 협력 조항 추가

성폭력 근절과 사건 해결을 위해 응용통계학과 학생회가 나섰다. 학생회칙 제·개정을 통해 ‘2차 피해 방지 조항’과 ‘인권센터와의 협력 조항’ 등을 명문화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응용통계학과 개강총회에서 응용통계학과 학생회는 성폭력 해결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응용통계학과 학생회칙 제10장 제·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개강총회에 84명이 참가했고 의결정족수 56명을 넘은 80명이 제10장 개정에 찬성했다.

  제10장 제55조에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제55조 5항 ‘대책위원회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앞선다’가 추가됐다. 응용통계학과 박정훈 학생회장(3학년)은 “신변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요구한 사항을 최대로 보장할 것이다”며 “공간 분리를 요구할 시 가해자에게 이를 강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인권센터와 협력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제55조 3항 ‘대책위원회는 교내 성폭력 관련 최고 기구인 인권센터와 협력하여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가 신설됐다. 제56조는 대책위원회가 가해자 사후 처리를 결정한다는 내용에서 관련 사항을 대책위원회가 취합한 후 인권센터에 보내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학생기구인 대책위원회 자체에서 같은 학생인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부학생회장을 대책위원회 구성원에 포함하는 제55조 2항과 대책위원회가 학생과 인권센터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제55조 6항이 개정됐다.

  한편 응용통계학과 학생회는 이번 제·개정으로 지식인 양성이라는 대학의 순기능이 실현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학생회장은 “다른 학생회에서도 성폭력과 관련된 학생회칙 개정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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