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기간 사이 매매글 251건 게재
금전 거래시 징계지만 실제론 ‘0’

매학기 수강정정 기간마다 강의매매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하지만 강의매매에 관한 징계가 유명무실해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8일 ‘중앙대 커뮤니티(중앙인)’에 특정 강의를 100만원에 사겠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처럼 이번학기 수강정정 기간인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강의매매를 원하는 글이 ‘중앙인’에는 26건, ‘에브리타임’에는 225건으로 총 251건이 올라왔다.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1항에 의하면 강의를 매매 한 학생은 ‘학사 및 행정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와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현금뿐 아니라 모바일 기프티콘, 상품권 등을 주고받는 것도 대가성으로 판단돼 매매 행위로 간주한다.

  서로에게 필요한 강의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건 가능하지만 금전을 매개로 한 강의 교환 행위는 강의매매에 해당한다는 것이 학사팀의 의견이다. 원하는 강의와 교환을 해주면 모바일 기프티콘 사례를 해주겠다는 것이 대표적 예다. 해당 글을 올린 A학생은 “많은 금액이 오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기프티콘 같은 약소한 성의 표시도 징계 사유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강의매매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아직 없다. 금전을 주고받은 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만 징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사팀에서는 학생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강의매매 행위의 명확한 징계수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사팀 임형택 주임은 “강의매매가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는 공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강의매매 행위가 적발되면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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