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유지 못하는 경우에만 환불
학생회비 관련 불만 쏟아져

환불 기준·전과생 부과 모호해
일부 학생회, 환불 조항 신설 검토

학생회비를 둘러싼 불만이 일고 있다. 최근 학생회비 환불과 미납 시 받는 불이익에 관한 게시글이 학내외 커뮤니티에 끊이지 않고 있다. 전공단위별로 학생회비 환불에 관한 규정 여부뿐만 아니라 학생회비 운영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는 ‘A 전공단위 학생회비 미납부자는 다른 전공단위로 취급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명백한 해당 전공단위 학생인데도 학생회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타과생이 됐다’, ‘공론화해야 한다’를 비롯한 많은 댓글이 달려 ‘실시간 인기 글’ 게시판에도 올랐다. 이외에도 학생회비 환불 가능 여부를 묻거나 학생회비 납부를 후회한다는 글이 이어졌다.

  사과대 소속인 B학생은 “20만원에 달하는 학생회비는 아르바이트로 30시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며 “큰 액수에 비해 세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과나 자퇴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어 부당하다”고 말했다.

  중대신문이 전공단위별 학생회를 전수조사한 결과(안성캠 예술대, 프랑스어문학전공 제외) 대부분의 전공단위가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에 차이를 뒀다. 전공단위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행사나 복지사업은 대부분 해당 전공단위 학생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회비를 미납부한 학생은 납부한 학생보다 비싼 참여비를 내거나 참여가 제한된다.

  경제학부 박건희 학생회장(3학년)은 “학부 학생회비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학생회비 납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므로 미납부자와 차등을 둔다”며 “하지만 등록금으로 행해지는 복지사업은 학생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공단위 사물함을 사용하지 못하는 전공단위도 있었다. 건축학부 지승민 학생회장(3학년) “건축학부의 경우 전공단위 사물함이 건축학부에 귀속돼 학생회비 납부자만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축학부 이외에도 ▲물리학과 ▲융합공학부 ▲컴퓨터공학부 ▲화학과 등 총 5개 전공단위 학생회비 미납자는 사물함 이용이 불가했다.

  전과생 학생회비 징수 규정도 각기 달랐다. 전공단위 별로 전과생 파악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과생 파악이 가능한 전공단위는 대부분 학생회비를 공지했다. 그러나 전과생 파악이 힘든 전공단위는 징수하지 않거나 확인이 가능한 전과생에만 알렸다.

  학생회비 환불은 총 50개 전공단위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이는 전공단위 학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됐다. 학적을 유지한 상황에서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부분의 전공단위 학생회장은 “재학생이 이미 납부한 학생회비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불은 가능하지만 관련 내용이 학생회칙에 없는 전공단위도 17곳이었다.

  환불 기준은 전공단위 별로 상이했다. 학년 별 비율을 다르게 정해 환급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학생회비를 정규학기 횟수인 ‘8’로 균등하게 나눠서 잔여 학기 분만큼 지급하는 전공단위도 있었다.

  일부 전공단위 학생회장들은 학생회칙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생회비 환불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부 ▲심리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융합공학부 ▲의학부 등 총 6개 전공단위가 논의를 준비 중이다. 특히 융합공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공단위는 학적 유지 시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회칙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심리학과 김강훈 학생회장(3학년)은 “지난해까지 학생회칙에 환불 관련 규정이 없어서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다른 전공단위 사례를 참고해 올해 안으로 학생회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단대 차원에서 학생회비를 관리하는 생공대는 학생회비 환불 규정에 대한 수정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생공대 학생회 측은 환불 방식부터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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