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아리 내 2차 가해 호소
폭력예방 교육 이수 강제력 생겨

지난해 11월 한 중앙동아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2차 가해로 번져 인권센터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으로 인한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준비하는 한편 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5일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와 피의자는 일행과 함께 소속 동아리와 연계된 동호회 활동을 마친 후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자정이 넘게 이어진 술자리는 피해자가 만취해 잠들자 끝이 났다. 그러나 피의자는 일행과 헤어진 뒤 잠들어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 다시 들어가 성폭행했다.

  같은달 중순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진행되던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준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현재 사건은 피의자의 거주지인 인천지검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만취와 수면도 항거불능 상태로 본다.

  그러나 사건 발생 두 달이 넘도록 동아리 차원의 대응은 없었다. 피해자는 동아리 간부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내부 공론화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사건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동아리 간부와 관계자가 만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제명 등이 언급됐으며 동아리 일부 간부 및 부원은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해당 동아리는 지난 1월 16일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를 알리는 공지문에는 “동아리 친목 모임 내 남녀 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동아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지난 1월 17일 피해자는 동아리 회장을 해당 사건의 책임자로 인권센터에 제소했다. 다음날인 18일에는 다른 대화방을 통해 이뤄진 2차 가해 사실을 인지하고 동아리 간부 전체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동아리 간부의 2차 가해에 대한 사과문 게시와 접근금지를 요청했으나 동아리 간부들은 가해 사실을 부인해 인권센터 차원의 중재는 결렬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이번주에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인권센터는 최근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12일 대학운영위원회에서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시행안에는 예방교육 미이수 시 학생은 성적 조회 불가, 교원은 강의계획서 입력을 제한하는 등의 강제조치와 신입생 및 신임 교원은 2개월 내 예방을 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경희 인권센터장(사회학과 교수)은 “폭력예방교육이 현재 강제력이 없어 지난해 12월 기준 학생들의 교육이수율은 약 30%대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시행안에는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단대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교육 배치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행안은 이번달 예정된 교무위원회의의결 이후 부서들과 협업해 폭력예방교육의무화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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