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제 전환 반발은 없었지만…
교협이 제시한 의혹 사실과 달라

이번학기 신설된 ‘진짜 팩트’ 코너입니다. 학내를 떠도는 카더라식 정보. 무엇이 진실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진짜 팩트에서는 이를 검증합니다. 첫 주제는 지난달 22일 전체교수회의 토론회의 발언입니다. 이날 사실관계를 둘러싼 대학본부와 교수협의회(교협) 간에 이견이 컸는데요. 과연 어떤 발언이 진실일까요?

  임명제 전환 교수·학생 선호도 달랐다
  최근 교협은 대학본부에 총장 선출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날도 총장에게 총장 선출제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 도중 김창수 총장은 “학칙개정 공고 등을 통해 정관 변경을 알렸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총학생회, 교협, 노동조합 모두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명제 전환 당시 실시한 중대신문의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명제에 교수 여론이 학생 여론 보다 호의적이었죠. 지난 2008년 10월에 실시한 ‘제16회 중앙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학생 988명 중 약 40.6%(401명)가 직선제 유지를, 약 30.1%(297명)가 임명제를 선호했죠. 반면 같은해 1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수 181명 중 약 69.1%(125명)가 임명제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학생, 교수, 직원 대표 기구 역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총장 임명제를 두고 갈등이 증폭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제2기 교수평의원 모두 사퇴했습니다. 총장 임명제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두고 교수평의원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후 총장의 설득으로 교수평의원은 복귀합니다.

  선관위가 평의원 선거 권한 가질까?
  10개 단대(대학원)의 제7기 교수평의원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달 기획처는 교수평의원 재선거를 결정했죠. 교협은 기획처가 교수평의원 재선출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효원 교협회장(의학부 교수)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교수평의원 선관위가 모든 선거 권한을 가진다”고 말했죠.

  그러나 교수평의원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적용되는 선거에는 공직선거, 정당선거,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를 위탁한 선거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수평의원 선관위에 모든 선거 권한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언할 순 없습니다. 중앙대 학칙에 명시된 교수평의원 선관위 관련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죠.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대학(원) 선거관리’ 항목에는 선관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 방식에 관한 규정만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3조 1항에도 ‘단대(대학원)별 후보자 수와 선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만 명시하죠.

  임상교원 임금, 교비회계에서 지출 가능
  지난해 교협은 중앙대병원 임상교원 급여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학교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방효원 교협회장은 “교육부가 임상교원 임금을 교비회계로 지급하는 걸 불법으로 규정했고 관련 자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은 곧 번복됐습니다. 방효원 교협회장은 토론회 이후 중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안을 불법이라 판단하기 모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해명자료 때문이죠. 해명자료에는 ‘임상실습교육과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임상의사는 교원신분이므로 교비회계에서 인건비를 선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는 교수로서 근무한 수당은 교비회계에서, 부속병원 의사로서 근무한 수당은 병원회계에서 각각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상교원 임금을 다른 회계에서 각각 지급하면 각종 사회보험료 산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이홍복 사무관은 “회계상 편리를 위해 여러 대학이 교비회계에서 임금을 선지급한다”며 “나중에 병원이 부담해야 할 만큼 병원회계에서 ‘부속병원전입금’ 명목으로 교비회계에 충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년보장심사 기준은 일정하다
  토론회에서 교수들은 정년보장심사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정현 교수(경영학부)는 “정년보장 기준이 승진 기준에 2.5배일 때도 3배일 때도 있는 등 기준이 매년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말했죠. 이에 대학본부는 허위사실이라며 규정대로 정년보장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박했죠.

  중앙대에는 교수들이 충족해야 할 ‘승진·재임용 기준’과 ‘정년 기준’이 있습니다. 교수는 승진·재임용과 정년을 보장받기 위해 정량화된 연구 실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죠. 중앙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은 ‘승진·재임용 기준’보다 ‘정년 기준’을 더 높게 책정합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은 이때의 기준이 매년 다르다는 겁니다.

  교무처가 중대신문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정년 기준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교수 정년 기준은 승진·재임용 기준에 2배를 넘지 않았죠. 교무처는 해당 자료를 오는 19일 교수 대상 설명회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수들은 매년 기준이 다르다고 느낄까요? 이유는 정성 평가 때문입니다. 이정형 교무처장(건축학전공 교수)은 “교수들이 정년 기준이 매년 바뀐다고 느끼는 이유는 Peer review를 비롯한 정성 평가 때문이다”며 “정량적 기준을 충족해도 논문이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년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