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분위 등록금 內 100% 지원
선발기준 논란 여전

지난달 27일 ‘2017-2학기 중앙사랑장학금’이 추가 지급됐다. 이번 추가 지급으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으로 소득분위 0~8분위가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선발기준을 두고 논란은 여전했다.

  2017학년도 교내장학금 집행실적 등을 점검한 결과, 장학금 편성 예산금액 중 일부가 집행되지 않았다. 이 잔여예산으로 중앙사랑 추가 장학금이 추진됐다. 서울캠 학생지원팀 이슬아 직원은 “잔여예산 집행 계획 시 경제적 부담이 있는 가계곤란 학생들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며 “이에 중앙사랑 추가 장학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2017-2학기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 및 사전장학 신청자다. 그중 2017-2학기 기준으로 ▲소득분위 8분위 이내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4학년은 8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균평점 2.75 이상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 다만 학자금 중복지원 혹은 신청기간 미준수로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자, 전액장학금으로 실 납입액이 0원인 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한 0~6분위 학생은 등록금 범위 내 100%, 7,8분위 학생은 135만원씩 지원받는다. 학자금 대출자는 학자금 대출상환으로, 학자금 미대출자는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그러나 지난해 추가지급 당시 거론됐던 선발기준 논란은 여전하다. ‘에브리타임’에서 소득분위 9,10분위 선발제외에 대한 찬반 여론이 들끓었다. 한 경제학부 학생은 “9,10분위 학생에게도 현 중앙대 수업료는 부담이 크다”며 “추가 장학금은 8분위 이내 학생에게만 지급하는 것보다 9,10분위 학생에게도 지급하는 차등적 수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학생지원팀은 9,10분위 학생 경우 가계곤란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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