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은 학부 교육과 별개”
유학생은 정원외 모집이라 적용X

 

같은 대학에 다녀도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는 달랐다. 교육부가 각기 다른 제재와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업료 부담을 줄이려는 교육부 방침으로 학부 수업료 인상 시 각 대학은 교육부의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대학원은 법정 수업료 인상률 한도만 지키면 불이익은 없다.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은 2016년도 말부터 자율적으로 수업료를 책정할 수 있게 했다. 중앙대의 경우 대학원 수업료는 6년째,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는 2년째 오르고 있다.

  학부와 대학원 모두 수업료를 인상할 수 있는 폭이 법적으로 제한돼 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를 법정 수업료 인상률 한도로 정한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29일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원) 법정 수업료 인상률 한도를 1.8%로 정했다. 각 대학은 이 한도 안에서만 수업료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학부의 경우에는 수업료 인상률 한도를 지키면서 수업료를 인상하더라도 교육부 제재를 받는다. 지난 2012년부터 교육부는 학부 수업료를 인상한 대학을 국가장학금 Ⅱ유형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창무 기획처장(산업보안학과 교수)은 “학부 수업료를 인상하면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는다”며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학부 수업료를 인상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학부와 달리 대학원 수업료는 법정 인상률인 1.8%를 지키면서 인상한다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신영국 사무관은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학부 과정은 거의 의무교육처럼 됐다”며 “반면 대학원 과정은 학부 과정에 비해 전문적이고 개인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도 동일하게 법정 수업료 인상률 한도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6년 말부터 달라졌다. 당시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안내」에서 법정 수업료 인상률 한도 적용 대상에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를 제외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신영국 사무관은 “대학 수업료 산출은 정원내 모집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며 “외국인 유학생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 대부분이 정원외 모집이기 때문에 수업료 법정 인상률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원과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인상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영국 사무관은 학부 입학금이 폐지되고 수업료 인상을 규제하는 상황이라 대학원 및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까지 제재를 해버리면 대학 재정에 압박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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