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 외국인 유학생, 기본 유권자 포함X

안성캠, 4학년 등록자는 후보자 한해 합산

 

올해 양캠 총학생회(총학) 선거는 단선으로 치러진다. 서울캠은 선거시행세칙961조에 따라 선거가 단선으로 치러질 경우 해당 후보는 투표를 한 선거권자 과반의 찬성을 득표해야 하며, 찬성과 반대의 득표차는 기권표보다 커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전체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선거운동본부(선본)이 합의해 1일에 한하여 연장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연장 투표 시에도 투표율이 50%가 넘지 않으면 선관위 논의 후 재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안성캠 선거시행세칙1040조 당선자 결정에 따르면 단수의 후보자가 출마한 경우 찬성표가 과반을 넘겼을 때 당선자가 되며, 이때 기권표를 합산해 계산한다. 또한 투표율이 50%가 넘지 않은 경우 1일 연장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율은 투표자÷유권자×100’의 식을 통해 산출한다.

  이때 유권자에 속하는 대상은 서울캠과 안성캠이 각각 다르다. 서울캠의 경우 유권자는 재학생이어야 한다. 또한 다음해 2월 졸업 예정자는 유권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해 2월 졸업이 불확실한자는 투표가 가능하다. 8차 이상 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은 투표를 했을 시에만 유권자로 인정되는 것이다. 한편 정규 커리큘럼이 5학년까지인 전공의 9차 학기 재학생과 정규 커리큘럼이 6학년까지인 전공의 11차 학기 재학생까지는 유권자에 포함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투표율 계산 시 분모(유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투표 시에만 유권자로 간주된다.

  한편 올해 서울캠 총학 선거에서는 중앙대에서 해외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간 학생 중, 선거기간에 한국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투표자를 유권자로 인정한다. 한편 모든 해외대학에서 중앙대로 온 교환학생은 투표권이 없다.

  안성캠은 재학 중인 학생을 유권자로 보되 4학년 등록자는 투표율 계산 시 분모에 포함하지 않는다. 7차 학기 이상의 학생은 유권자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4학년 등록자가 투표할 경우에는 유권자에 포함한다. 안성캠 외국인 유학생 중 학번이 8자리인 학생은 모두 유권자에 해당한다. 학적이 교환인 학생은 모두 유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학생 선거권 보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지난 22일 있었던 60대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공청회에서 장애학생은 적절한 시설 부재로 정당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 서울캠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학생 투표소 부스 내용을 문의했다충분히 가능하고 투표소 배치 등에 상시로 도움 제공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캠 김태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시계획·부동산학과 4)투표소는 대부분 평지에 있어 장애인 전용 부스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투표하러 왔을 때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전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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