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의무부과제’ 완화로
창의적 인재 양성 추구한다

‘절대평가제’ 20명 이내로 수정
타대 수준 고려해 기준 변경해

이번학기부터 ‘D+ 의무부과제’와 ‘절대평가제’의 적용 범위가 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강인원 40명 이내 강좌에 D+ 이하 학점 의무부과 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절대평가 시행 가능 수강인원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교무위원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공포를 앞두고 있다.

  현재 상대평가는 A유형과 B유형 강의에 적용되고 있다. A유형 강의는 일반이론 강의로 B학점 이상 비율을 누계 70% 이내로 하고 그 중 A학점 이상 비율을 35% 이내로 규정한다. 또 A유형 강의 담당 교수는 D+ 이하 학점을 수강생의 5% 이상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B유형 강의는 원어(영어) 강의, 교직과정 과목,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실험, 실습 강의 등을 포함한다. B유형 강의는 수강생의 50% 이상에게 A학점을, 누계 90% 이내에게 B학점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A유형 강의과 달리 D+ 이하 학점 의부 부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A유형 강의 중 수강인원이 40명 이내인 강좌는 D+ 이하 학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존 수강자 2명 이내 강의에만 적용됐던 절대평가제는 강의 유형에 상관없이 수강인원이 20명 이내인 모든 강의에 적용된다. 외국인 학생 및 대학원생 중 선수과목 이수자와 군 복무 중 교양 e-learning 수강자는 기존과 같이 절대평가를 적용받는다. 학사팀은 개정(안) 시행 시 기존 약 33.5%였던 A학점 이상 졸업생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D+ 의무부과제와 절대평가제의 적용 범위에 많은 학생과 교수가 의문을 제기해왔다. 수강인원이 적은 수업에서 모든 학생의 성적이 우수해도 필연적으로 D+ 이하의 학점을 받는 학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창일 교무처장(전자전기공학부 교수)은 “소수 인원 수강 강의나 상급 학년이 수강하는 강의의 경우 학업부진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어 교수님들이 평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평가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수강자 2명 이내 강의에만 적용하는 절대평가제 기준은 타대와 비교해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었다. 고려대와 한양대의 경우 20명 미만 강의에 절대평가를 시행하며 서강대는 20명 이하 강의에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또한 경희대와 서울시립대는 각각 수강생 10명 미만, 12명 이하 강의에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절대평가는 아니지만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은 소수 인원 강좌에 완화된 상대평가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교무처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절대평가 시행 기준 인원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캠 총학생회(총학)는 공약으로 ‘A학점 비율 보장제도’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A학점 비율 보장보다는 D+ 의무부가제 완화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해 공약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서울캠 총학의 수정된 공약이 이행된 셈이다. 서울캠 김태우 총학생회장(도시계획·부동산학과 4)은 “대학본부에 A학점 비율 보장제도를 만들거나 D+ 의무부과제를 폐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이번 개정(안) 내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에 맞춰 학사정책의 방향도 바뀌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전 D+ 의무부과제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이번 성적평가제도 개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신주은 학생(국어국문학과 4)은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었다”며 “해당 수업에서 모든 수강생이 최선을 다해 수업에 임했음에도 D+ 의무부과제 때문에 교수님이 난감해하며 잘한 학생에게 좋지 않은 학점을 부여하셨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홍성일 학생(경제학부 2)은 “중앙대는 타대보다 학점제도가 엄격해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극심한 취업 경쟁에서 학생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개정(안)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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