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은퇴했지만 왕년 미국 NBA 농구의 슈퍼스타 카림 압둘자바가 흥미로
운 제안을 한 적이 있다. 협회측에 자신의 주특기였던 스카이 훅슛의 지적소
유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다. 많은 농구 선수들이 그의 슛을 따라쓰고 있
는 시점에서 당시 그의 제안은 뜬금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었다.지적재산권
의 일반적인 통념상 그의 소유권이 인정되면, 이로 인해 현역선수들은 사용
료를 지불하지 않는 이상 그의 슛을 따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됐다. 압둘자바가 스카이 훅슛에 대한 지
적소유권을 가지는 대신 그 사용에 대해서는 모든 현역선수들에게 허가를 내
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카피레프트(copyleft)란 개념이다. 이 신조어는 지
적재산권 즉 카피라이트(copyright)에 반대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정보의
소통과 공유'라는 원칙을 담고 있다. 압둘자바의 경우도 카피레프트를 통해
자신의 지적재산을 공유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이른바 통신상의 진보단
체들도 카피레프트의 개념을 적극 원용하고 있다. 정보연대 SING에서 매주
발간되는 SAS(SING A SONG Weekly)의 경우도 잡지 안에 엄격하게 `copyleft
'를 명기하고 있다. 이들이 `정보의 공유'를 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정보공유운동'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 지난 12월 17일 미국에서 인터넷저작권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절도금지법
'이 통과되면서 미국내 다른 관련 법령들은 물론 다른 국가들에게 미칠 영향
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이 법은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을 `의도적으로' 침
해한 경우 최고 벌금 25만 달러, 징역 3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범자에게는 6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프트웨
어 제작업자들과 흥행산업 관계자들은 네트워크상에서의 음반과 CD, 동화상
작품 등 각종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자절도금지법에 대한 부정론도 만만치 않다. 미 공공정책위원회
협회 소속 과학자들은 이 법이 학문연구와 관련한 출판물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가능토록한 점을 들어 시행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학계
에서는 "학문연구가 인터넷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법에 저촉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전자절도금지법의 맹점은 단순히 학문연구에 어려움을
끼친다는 데에 머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의 성격상 이것이 미
국이라는 일국적인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차원의 것이
라는 점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저작권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보이
고 있다.박인성씨(SAS 편집장)는 "우리는 정보의 소통이 아닌 상품화에 대해
반대한다"며 독점적 저작권법 시행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이번 전자절도
금지법에 대해 다른 정보독점 현상과 마찬가지로 대응할 뜻을 내비췄다. 기
본적으로 저작권의 강화는 정보의 독과점만을 부추기는 것으로 `정보의 소통
과 공유'에 역행하는 자본주의 논리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정보화 담론이
언급되면서 부의 척도가 화폐에서 정보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저작권법의 강화는 정보의 독점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
윤 재창출과 독과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통과 공유'라는 정보의
`분배문제'가 대두되는 지점이다.

<김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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