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학생 자주·민주화와 학교당국의 대립이 학내 선거에 의한 학생회 과도기적 상태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달 성신여대(총장:이숙자) 사태처럼 학생회와 학교간에 쌓여 있던 마찰이 각 대학의 선거기간 돌입과 함께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쟁점이 되고 있는 서강대(총장:이한택)와 서울시립대(총장:이동)의 학내 선거 분규는 성신여대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사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동안 각 대학에서는 총장 선출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며 학기중 학내민주화 운동을 지속해 왔다. 최근 발생한 학생 퇴학사태 등은 학교측에서 선거기간의 공백기를 틈타 학교측과 대립선상에 놓여 있는 학생회를 탄압·장악하려는 의도로 각 학생회는 분석하고 있다.

서강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장 해임·선출과정의 비민주성으로 총학생회(회장:조영권, 자연대 물리학과·4)와 학내 주체들이 ‘총장불신임투표(결의)안’을 공고하는 등 반발이 뒤따르자 학교에서는 주모자 12명에게 유기정학과 2명을 무기정학에 내린 1차 징계로 사태를 무마 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회 선거를 시행하려고 하자 학교측에서는 ‘휴학생의 선거자 입후보 금지’와 ‘징계자의 학생회 및 학내활동 금지’라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학생 선거자체의 정당성을 부인했다.

한편 서울시립대 총학생회(회장:이선중, 법정대 행정학과·4)는 공간배정문제에 대한 투쟁중 징계를 받은 이종우군(토목과학대 세무학과·4)이 부총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하였으나 학교당국은 ‘징계자의 학생회 활동 불가’라는 서강대와 유사한 학칙으로 입후보자 자격상실 및 퇴학 처분을 시켰다.

이에 학생회측이 퇴학 결정을 내린 전체 교수회의에도 부당성을 제기하게 되고 이선중 학생회장은 “전체 교수에 참석하지도 않은 교수들이 위임장이라는 관례로 한 학생의 퇴학을 결정하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각 대학의 학내 분규에 대해 이선중 총학생회장은 “일련의 사안들은 각 대학 이사회와 학교조직에 반대할 수 있는 학내 유일의 조직인 학생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BK21과 교육 여건 등의 급속한 변화속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학교측의 희극에 불과하다”며 학생회 탄압의 원인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서강대와 서울시립대 등은 ‘성신여대사태’와 마찬가지로 재단·학교측과 학내 주체들간의 입장차이의 조율이 되지 않아 논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학교와 학생회간의 원활한 대화 창고가 마련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꼬집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립대 조영권 학생회장은 “학칙과 보수적 권위로만 학생들을 대하려는 학교에 대해 꾸준히 여론화 작업을 해 나갈 것이며 대화로써 의견을 관철시킬 것이다”라며 의견을 피력했다.

앞으로 학내 주체들의 대응에 대해 서강대와 시립대 총학생 회장은 공통적으로 “학생회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반대투쟁과 학칙 개정·철폐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운동 방향을 밝혔다.

학내 민주화 추구모습은 학생회 자치의 이념 강화라는 측면과 함께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성신여대와 서강대 그리고 서울시립대의 학생회는 학교당국의 탄압 의도 등에 대항하는 현재로 볼때 제주체들간의 학생자치 역량 강화와 학내 민주주의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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