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의 견책 사유 납득 힘들어
혐오와 비하에 관용적인 대학 되어선 안돼
 
비하 및 혐오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정치국제학과 A교수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급여를 감급하고, 시말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이 다수 언론매체에 보도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학생 사회 역시 강하게 규탄했던 것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견책의 사유는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는 ‘정치국제학과 강의의 특수성’과 ‘교권보호’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공 특성상 정치적인 이슈나 사례를 강의에 사용할 수 있고 교육에 관한한 교육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학문의 특성 뒤에 숨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해선 안 된다. 정치학 특성상 인간 생활과 사회적 가치에 관한 다양한 논쟁이 오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비하와 혐오는 정치학의 영역이 아닐뿐더러 어떤 사회적 가치도 담고 있지 않다. 정치학은 공존을 가르치는 학문이다. 그런 수업에서 세월호 희생자, 일본군 ‘위안부’, 여성, 중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방하고 모욕한 것은 더욱 엄중히 다뤄야할 부분이지 절대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다양한 사례를 다룬다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교권보호라는 사유 역시 터무니없다. 우리 사회가 교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다. 교육자가 어떠한 권력과 압력의 구애 없이 학문과 신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참된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교수라는 이름으로 하는 발언은 모두 용인된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편협한 시각을 전달하고 학생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는 교권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비하와 혐오가 교육의 영역이 아님을 안다면 견책의 사유로 교권보호가 나와선 안 됐다.
 
  학생에 대한 징계와 모순적인 판단도 재고가 필요하다. 중앙대는 지난 2010년 구조조정에 반대해 고공시위를 벌였던 학생들에 대해 ‘학교 이미지 실추’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처분한 바 있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이번 사건 또한 학교 이미지 실추라는 이유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같은 이유가 학생에게는 적용되고 교수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면 징계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권을 넘어서는 교권은 없다. 대학은 인간의 존엄성과 공존의 가치들을 배우고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번 사건은 그 본질을 훼손한 엄중한 사건이었다. 징계위는 중앙대가 혐오와 비하에 관용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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