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처장 중심 대학행정 본격 시작
대학운영위원회 참관인 20명
 
참관인에겐 의결권 부여 안 돼
교무위원회 확대는 시범운행
 
지난달 31일 김창수 총장은 새 학기를 맞아 전체 교수에게 ‘학장 및 처장 중심의 책임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추진의 신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 이후 대학운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에 참석하는 구성원이 증원됐다. 이번 변경으로 회의 규모가 커지고 이전보다 대학행정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칙 제13조의 2(대학운영위원회) 1항은 대학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대학 경영 및 일반행정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로 규정한다. 운영 방안 변동 이전엔 총장, 부총장단(간호부총장 제외),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총 8명과 함께 기획팀장이 간사로 참석했다. 하지만 이번 변경안에 따라 ▲처장 ▲원장 ▲미디어센터장 ▲대학원 부원장 ▲주요부서 팀장 등 이전에 비해 20명 많은 인원이 Observer(참관인) 자격으로 모인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운영위원회 소집에는 기존 9명 중 공석인 연구부총장을 제외한 총 28명이 참석한다. 이창무 기획처장(산업보안학과 교수)은 “대학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부합하는 참관인을 추가했다”며 “하지만 참관인에겐 대학운영위원회와 관련된 학칙상 권한은 부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처장 중심의 대학 행정 실현을 위해 교무위원회도 확대됐다. 교무위원회는 교무,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조직이다. 지금까지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단, 대학원장, 다빈치교양대학장, 학술정보원장, 교무처장, 양캠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처장, 총장이 지명한 부서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변동으로 첨단영상대학원, 국제전문대학원, 예술대학원 등 전임교원 소속 대학원 원장 세 명과 대학원 부원장이 추가 참석한다. 더해 학사와 관련된 홍보팀장, 연구지원팀장, 인재개발원장, 대학언론 등 주요 부서의 팀장이 참석할 수 있다. 김창일 교무처장(전자전기공학부 교수)은 “특수대학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니 교원 관련 일 또는 대학 정책 홍보가 어려워 세 분을 배석하게 됐다”며 “회의에서 함께 의논할 안건이 생기면 해당 단대의 교학지원팀장 등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운영 변동으로 참석하게 된 주요 부서의 팀장들은 참관인으로 배석된다. 이때 대학운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참관인으로 배정된 경우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이러한 중앙대의 움직임은 부총장제 중심 사립대에서는 예외적이다. 부총장제를 도입하고 있는 서울권 소재 4년제 사립대의 학칙을 살펴보면 주로 교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경희대는 행정, 교학, 재정 관련 위원회를 세밀하게 구분해 교무위원회, 발전위원회, 재정협의회를 따로 둔다. 이들은 각각 교학, 학제·학사 행정, 자금·재정 등을 다룬다. 특히 교무위원회 참석 인원으로 재정 예산원장, 기획위원회 사무국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 각 처장, 신문방송국장, 총장실 행정실장 등이 학칙에 세밀하게 규정돼 있다.
 
  고려대, 성균관대, 숭실대의 학칙에 따르면 대학운영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교무위원회에서 대학 운영에 대한 심의까지 함께한다. 특히 고려대는 교육, 연구, 행정을 모두 다루며 교무위원회와 별개로 처장 회의를 개최한다.
 
  성균관대에도 ‘대학운영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중앙대 대학운영위원회와는 전혀 다르다. 성균관대의 대학운영위원회는 단대 중심의 조직이다.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해당 단대의 학장과 전임교원 중 위촉한 위원, 단대 행정실장으로 구성돼 단대별 중요사안을 심의한다.
국민대, 서강대, 연세대의 학칙에 따르면 교무위원회는 학칙과 교육 관련 내용만 심의한다. 국민대의 교무위원회에는 부처장이 참석한다. 한편 총 7개의 대학 조사결과 중앙대의 대학운영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가진 대학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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