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본부 견제기관으로 설치
역할 제대로 수행하려면…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그러나 구성원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대학평의원회의 면면을 짚어봤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법인과 대학본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감시하는 견제기관입니다. 지난 2006년 6월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내려지면서 사립대학 내에 재단이나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인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 됐습니다. 이에 같은해 9월 중앙대 정관에도 대학평의원회가 신설됐죠.

  「1-1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정관」 제144조(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는 ▲대학교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 ▲대학교 교육과정 운영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대학교 발전계획 ▲대학교 학칙 제정 또는 개정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죠.

  특히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은 대학평의원회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를 추천합니다. 즉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추천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대학평의원회에는 교수평의원 7명, 직원평의원 3명, 학생평의원 3명, 동문평의원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제6기 평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의원의 임기는 총 2년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제6기 평의원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2년간 임무를 수행합니다. 단 임기가 1년인 총학생회장은 1년 동안 평의원으로 활동하죠.

  하지만 초반의 평의원은 지금보다 수가 적었습니다. 교원 5명, 직원 2명, 학생 2명,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등 총 11명이었죠. 이에 당시 양캠 총학생회와 노동조합은 불공정한 구성이라며 학생과 직원 평의원으로 각각 3명은 배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죠. 그 결과 지난 2008년 3월 교원 2명을 증원하고 학생과 직원에 각 1명을 증원해 현재의 구성과 같은 총 15명의 구성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처럼 대학평의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기구로 상하소통과 구성원 의견반영을 담당하는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하지만 평의원 증원 후에도 모든 구성원의 의견 반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평의원 총인원인 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교수평의원입니다. 학생, 직원, 동문의 구성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현재의 구성 비율로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을까요?

  지난 11일과 12일 참여 인원을 확대한 대학운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학·처장 중심의 대학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대의 파격적인 변화였죠. 대학운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확대는 긍정적입니다. 이전보다 소통은 원활해지고 각 부서에 대학 운영 및 정책 등이 쉽게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 운영 방식 확대가 보직을 맡지 않은 교수나 직원, 학생, 동문에게도 가까운 이야기로 다가올지는 의문입니다.

  대학평의원회는 본부를 비판·감시하는 견제기관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서울캠 김태우 총학생회장(도시계획·부동산학과 4)은 “평의원회는 학생대표자, 노조, 교수, 동문 등 다양한 구성원의 대표로 구성된 가장 민주적인 기구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체로 가지는 의미가 큰 만큼 대학평의원회 권한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대학평의원회도 달라질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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