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완 소장이 '인권의 철학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사진 지현구 기자
 
정의·박애, 인권 보장 위해 필수
만연한 혐오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지난 20일과 22일 안성캠 901관(본관)과 서울캠 208관(제2공학관)에서 인권센터 주최로 ‘인권, 일상에서 찾다’ 특강이 열렸다. 이번 특강은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이 ‘인권의 철학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 제로 진행했다. 1부 ‘인권의 역사와 개념’의 설명으로 시작한 강연은 ‘소수자 차별과 혐오의 원인’을 설명하는 2부로 이어졌다.
 
  도덕 감정 일부인 인권, 권리와 달라
  김형완 소장은 인권의 개념을 설명하며 강연의 막을 올렸다. 그는 인권이 인간 정체성에서 비롯된 도덕 감정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완 소장은 “권리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이다”며 “권리가 항상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권은 ‘권리’가 아닌 ‘인간’에 중심을 둔다. 인권은 정의와 박애의 요소를 포함한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오른손에 공정의 상징인 칼을, 왼손에 공평의 상징인 천칭을 들고 있다. 정의를 구성하는 ‘공평’은 자유, ‘공정’은 평등을 의미한다. 김형완 소장은 “정의는 내재적인 폭력성을 가지는 한계가 있다”며 “정의의 기준이 집단마다 달라 기회의 결핍과 박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박애 정신이 필요하다. 박애는 정의의 충돌로 빚어진 사회적 약자들의 결핍과 박탈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인권은 어떻게 형성됐을까. 과거에는 신이 세계의 중심이었다. 신 중심 세계관이 인간 중심 세계관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자연법사상이 등장한다. 자연법사상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존엄한 존재임 을 전제한다. 계몽주의자들은 신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세계관의 중심을 인간으로 옮기기 위해 자연을 매개로 사용했다. 이후 자연법사상을 기반으로 한 ‘천부인권론’이 등장했다. 천부인권론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편적 권리를 갖는다는 자연권 사상을 함축한 개념이다.
 
  천부인권론이 등장한 후 당시 권력자의 억압에 대항한 시민들은 자유·평등·박애 등의 기본 정신으로 인권을 보장받고자 했다. 프랑스 대혁명의 성공으로 시민들은 ‘자유권’을 보장받게 됐다.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형완 소장은 “자유권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해 관계의 충돌이 계속되면 소외당하는 개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의 충돌로 발생한 불평등을 해 소하기 위해 ‘사회권’ 개념이 등장했다. 사회권은 인간의 경제·문화·사회적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실질적 평등 보장을 위한 행복 추구권, 교육권 등이 해당한다.
 
  국가가 혐오를 조장한다?
  2부 강연은 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형완 소장은 “혐오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자존감을 상실하면서 시작된다”며 “개인의 자존감 상실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스스로의 무력화로 나타난 다”고 말했다. 무력감에 빠진 개인들은 인간 본연의 공포와 역겨움에 휩싸여 타인에게 편견을 가지고 혐오의 시선을 보낸다.
 
  증오는 사회적 약자가 강자에게 가지는 능동적이고 폭력적인 감정이다. 반면 경멸은 강자가 약자에게 가지는 방어적인 감정이다. 김형완 소장은 국가는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에게 증오감을 가지도록 사회적 약자에게 프레임을 씌워 혐오 감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권리 보장은 국가의 역할이지만 소수자 때문에 권리 보장이 어려워진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국가 개입으로 사회구성원 사이의 증오 감정이 증폭되면 이는 다시 개인의 자존감 상실로 이어진다. 혐오의 끝없는 순환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김형완 소장은 “국가는 국민 주권 실현 에 있어 채무자다”며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보장 의무를 회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해 국가의 무한한 책임과 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가는 인권 보장 실패의 책임을 지기 보다는 갈등이 발생한 집단 사이에 ‘책임자’가 아닌 ‘중재자’로 개입해 개인의 분노를 사회적 약자로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김영환 소장은 “개인이 국가의 부조리함을 파악하고 잘못된 관념의 주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권 교육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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