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관 엘리베이터가 또 급하강했다. 지난달 31일 ‘부정지층 오류’로 인해 11호기가 급하강한 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압력 스위치 오작동’으로 8호기가 급정지 후 하강했다.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한 지 3주가 채 안 돼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5(사고 및 고장 보고)는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를 ‘중대고장’으로 분류한다. 310관에서 발생한 두 사고의 원인은 서로 달랐으나 결과적으로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같다. 이번 사고를 가볍게 넘겨선 안 되는 이유다.

  특히 최근 사고의 경우 더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압력 스위치는 엘리베이터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무게를 감지하는 장치다. 만약 무게 감지에 문제가 생겨 하중초과 상태로 운행하게 되면 추락 위험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사고사례집’에는 하중초과로 발생한 유사 사례가 수록돼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추락한 엘리베이터는 완충기에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탑승자 11명 중 4명이 부상을 입었다. 310관 사고에서는 다행히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같은 사고가 또 터졌을 때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 21일 중대신문이 취재를 위해 방문하기 전까지 실무자는 사고 발생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대고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엘리베이터는 이틀이 지나도록 점검 한번 없이 승객을 나르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사고 직후 탑승객은 분명히 통합상황실에 비상전화를 연결했다. 물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서 승객이 하차해 통합상황실 직원이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비상전화가 울렸다면 즉시 CCTV를 확인하고 문제 발생 여부를 파악했어야 한다. 이어 곧바로 해당 엘리베이터를 운행 중지하고 점검 및 수리 작업에 착수해야 했다.
 
  학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총학생회에도 엘리베이터 관련 불만과 점검 요청이 많다고 한다. 안전은 학교가 학생에게 보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중 하나다. 같은 건물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만큼 310관 승강기 전수 조사는 필수다. 또한 사고 관리 체계에도 구멍이 드러났으므로 승강기 사고 대응 매뉴얼 신설 등의 제도적 정비도 동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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